정부는 올해도 겨울철 가축전염병 특별방역대책((‘22.10월~‘23.2월)을 추진합니다.
대한양계협회는 과거 고병원성AI 발생 이후 살처분농가와 양계산업의 피해를 줄이고자 정부를 대상으로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건의하였으며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아래와 같이 개선된 고병원성AI 특별방역대책을 발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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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농가의 차단방역강화를 위해 농가점검후 미흡사항에 대해 행정처분(과태료) 위주에서 현장지도(컨설팅, 교육) 중심으로 추진
2) 산란계질병관리등급제 기준 세분화와 우수농가에 대한 보상금 가산 및 예방적살처분제외(일시이동중지명령기간동안 계란운송차량 예외)
3) 중점방역관리지구(전국 농가 62%→23%, 산란계 40백만→18백만수) 집중관리
4) 살처분보상금(예살농가와 발생농가의 보상금 차별화, 방역우수농가 예택) 개선 및 방역시설(난좌세척기, 알 환적장 소독시스템) 지원
정부의 특별방역대책에 다소 부족한 면이 있지만 대한양계협회는 지속적으로 정책제안을 추진 할 계획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파일에서 확인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