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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7-11-28 11:42
2018 계란유통센터(GP)지원사업 시행지침 알림
 글쓴이 : 대한양계협…
조회 : 3,579  
   2018년도_계란유통센터_GP_지원사업_시행지침.pdf (1.9M) [138] DATE : 2017-11-28 11:42:19

농림축산식품부


 1. 우리부(농림축산식품부 축산경영과)는 계란의 유통과 안전관리 구조개선을 위해 2018부터 계란유통센터(GP)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2. 이와 관련, 「2018 계란유통센터(GP) 지원사업 시행지침」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각 시.도에서는 관할 지역에 계란유통센터의 신.증축이 필요한 경우 계란 생산.유통종합계획을 마련하여 우리부의 승인을 받고, 사업신청자의 사업계획서는 '18.1.12.까지 축산물품질평가원에 제출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축산식품부 축산경영과 ☎:044-2012339, FAX:044-8680127)

 

(계란 생산. 유통종합계획이 승인된 지자체의 종합계획에 포함되어있는 사업대상자는 사업계획서 및 다음의 각종 구비서류를 작성하여 12.22(금)까지 시.군구에 신청하면 된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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