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계ㆍ부화분과위원회 회의내용 요약
(2007년 4월 11일)
참 석 : 총 22명(참석 11명, 위임 11명)
1.전차회의록 요약보고
○ 집행부가 제시한 원안대로 접수하였음.
2.통계자료분석
○ 종계DB자료를 활용하여 종계사육현황 등의 취합된 자료 발표를 요구하는 의견제시가 있어, 겨울철 AI발생으로 농가현지출장을 가지 못했던 부분을 보완하여 투명한 자료 공개를 위해 노력키로 하고, 원안대로 접수하였음.
3. 불법 종계ㆍ부화장 고발(신고)센터 추진상황보고
○ 동센터의 운영방안에 대해서는 토종닭협회의 실무자 등과 협의를 통해 진행토록하고, 추진시 문제점과 해결방안, 비용부담 등에 대해서는 차기 월례회의나 긴급회의를 개최하여 논의 및 보고키로 하였음.
4. 부화업"등록제→허가제"로 강화추진
○ 허가제로의 변경에 대해서는 위원 다수가 반대입장을 표명하였음.
또한 등록제 시행시 현행법상 위반사항에 대한 처벌규정이 없는 것이 문제임을 지적하고 처벌규정조항을 만들어 보강하는 것을 제안하였음. 이에 차기월례회에서 재논의키로 하였음.
5. 닭검정기준 개정추진
○ 개정(안)대로 시행하되, 개정사유에 대한 문구를"백세미"가 아닌"백세미 종계(육용 씨수탉과 산란용 암탉)"로 조정하여 학계 및 연구계의 자문을 받아 가축개량협의회 닭분과위원회에 상정키로 하였음.
6. 축산업의 중소기업 기준 상향조정에 대한 규제 개정
○ 과반수 이상이 동의하는 분위기가 조성되어 축단협에서 농림부에 의견을 제시하기 전까지 협회에서 건의토록 하되 차기 회장단회의를 거쳐 추진키로 하였음.
7. 2007 전국양계인대회 개최
○ 종계인대회는 격년제로 실시하기로 "2007 종계분과사업계획"에 의거 결정되었으므로 금년도 전국양계인대회 개최를 긍정적으로 검토키로 결의하였음.
8. 종계부화산업 정책발전 소위원회 구성
○ 소위원회 구성건은 종계농가의 대표성을 지닌 2명을 선정키로 하고 이는 종계부화분과위원장에게 위임키로 하였음.
9. 기타사항
○ 한미FTA 협상체결로 인한 종계부화업계 측면에서의 다각적인 영향(장ㆍ딘점)파악이 용이치 못한 것이 현실이라는 의견이 제시된 가운데 4월 16일 축산신문에서 주최하는 "한미FTA 타결, 축산생존전략 모색 대토론회"에 많은 위원이 참석하여 좋은 의견제시 및 정보교환의 장으로 활용할 것을 안내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