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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계부화위원회(게시판)

 
작성일 : 08-07-25 00:00
2008.6월 종계부화분과위원회 개최결과 요약보고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5,003  

종계ㆍ부화분과위원회 회의내용 요약

(2008년 6월 11일)

참 석 : 총 21명(참석 17명, 위임 4명)

1. 전차회의록 요약보고

○ 집행부가 제시한 원안대로 접수하였음.


2. 통계자료분석

집행부가 제시한 원안대로 접수하였음.


3. 종계부화분과위원회 활성화 방안

종계부화산업의 활성화와 장기적인 발전방안에 대해 논의한 결과 정부가 의지를 가지고 원종계ㆍ종계의 적정사육수수 도입을 제도화하여 실행력을 높이는 방안을 강구해야하며, 비계열사의 일정부분 할당된 시장점유권을 보호ㆍ육성하여 계열사 위주의 비균형적인 발전을 지양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었고, 협회중심으로 표준계약서 작성을 통한 농가의 권익보호를 위해 노력이 필요하다는데 중지를 모았음.


4. 종계노계출하 알선사업 추진계획(안) 검토

"가격연동제"로 동사업 운영시 농가실속이 없으므로 가격에 대한 완벽한 규정을 정립하여 계약가격이 속보(종계노계)시세에 영향을 미칠수 있도록 기준점 마련에 힘써달라는 다수의 의견이 제시되었음.


따라서 본안은 계약가격 및 계약조건을 면밀히 검토하여 농가의 이익과 편의제공에 최대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협회 집행부에서 추진키로 위임결의하였으며, 분과위원회서는 동사업의 추진시 적극 협조키로 재결의하였음.


5. 종계ㆍ부화장 관리지침서 제작사업 추진방안 검토

동사업에 대한 검토결과 참석위원의 의견일치로 수행키로 결의하고 차기 월례회에서 해당분야별(경영사양ㆍ위생질병ㆍ시설환경관리)로 편집위원 지명 및 구성 등에 대해 위원회에서 적극적으로 협조키로 하였음


또한 차기월례회에서는 집행부가 제시할 세부진행계획에 대해 검토 및 추진키로 결의하였음.





6. 기타사항

["살처분 가축 등에 대한 보상금ㆍ장려금 지급요령"개정(안)에 대한 의견수렴건]

동건과 관련된 별지자료 검토결과 산란종계는 현행 21→27주령, 육용종계는 28 → 31주령으로 생산비 산출기준을 상향조정할 것과 잔존가치의 수익률이 현행 10% 수준을 15~20%로 상향조정하여 건의할 것을 집행부에 요청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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