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1-08-28 22:33
임대차계약 기간이 남았음에도 임대인이 임차인명도소송을 해왔습니다. 보호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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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슈포햄
조회 : 2,5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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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과 토지(농지)에 대해 한국농어촌공사를 통해 사용대차계약을 무상으로 2027년 10월까지 맺었습니다.(농지임대는 한국농어촌공사를 통해서만 할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와는 별도로 임대인과 토지와 축사에 대해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였고 매월 임대료 100만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임차기간을 2030년 12월까지 설정한 뒤 지금까지 빠짐없이 임대료를 지불해 왔습니다.
2020년 5월 임대인은 퇴거할 것을 갑자기 통보해왔고 한국농어촌공사를 방문하여 자경을 하겠다는 이유를 들어 농지사용대차계약에 대한 해지를 요구하여 2020년 12월 31일 한국농어촌공사를 통해 농지사용대차계약이 해지 되었다는 통보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임차인인 저는 농지에 대한 사용대차계약만 해지 되었을 뿐 축사에 대한 임대차계약이 유효하다는 것을 근거로 지금까지 퇴거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결국 임대인은 한국농어촌공사를 통해 맺은 농지사용대차계약이 해지 되었으니 축사에 대한 계약도 해지 되었다고 주장하며 얼마전 임차인명도소송을 하였습니다. 고소장을 확인해보니 퇴거하기까지 매월 300만원을 지불할 것과 소송비용을 부담할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농지사용대차계약서와 해지통지서, 축사를 포함한 농지에 대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임대료 지불 내역서 모두 보관 중에 있습니다.
보호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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