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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성명 : 변호사 김태욱

전화 : 02-585-8808

주요경력

1962년 서울 출생
 
1981년 제주제일고등학교 졸업(제24회)
 
1988년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원자핵공 학과 졸업(81학번)
 
1988년 효성데이타시스템 시스템연구소 연구원
 
1990년 아라농장 경영
 
1992년 제주대학교 농과대학원 축산학과 졸업(석사)
 
1993년 농어민후계자로 선정
 
1998년 제40회 사법시험 합격
 
2000년 사법연수원 수료(제30기)
 
2000년 남강종합법률사무소 근무
 
2002년 새벽법률사무소
 
2004년 법무법인 정평
 
2010년 AP종합법률컨설팅그룹
 
작성일 : 21-08-28 22:33
임대차계약 기간이 남았음에도 임대인이 임차인명도소송을 해왔습니다. 보호 받을 수 있을까요?
 글쓴이 : 슈포햄
조회 : 2,565  
임대인과 토지(농지)에 대해 한국농어촌공사를 통해 사용대차계약을 무상으로 2027년 10월까지 맺었습니다.(농지임대는 한국농어촌공사를 통해서만 할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와는 별도로 임대인과 토지와 축사에 대해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였고 매월 임대료 100만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임차기간을 2030년 12월까지 설정한 뒤 지금까지 빠짐없이 임대료를 지불해 왔습니다. 

2020년 5월 임대인은 퇴거할 것을 갑자기 통보해왔고 한국농어촌공사를 방문하여 자경을 하겠다는 이유를 들어 농지사용대차계약에 대한 해지를 요구하여 2020년 12월 31일 한국농어촌공사를 통해 농지사용대차계약이 해지 되었다는 통보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임차인인 저는 농지에 대한 사용대차계약만 해지 되었을 뿐 축사에 대한 임대차계약이 유효하다는 것을 근거로 지금까지 퇴거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결국 임대인은 한국농어촌공사를 통해 맺은 농지사용대차계약이 해지 되었으니 축사에 대한 계약도 해지 되었다고 주장하며 얼마전 임차인명도소송을 하였습니다. 고소장을 확인해보니 퇴거하기까지 매월 300만원을 지불할 것과 소송비용을 부담할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농지사용대차계약서와 해지통지서, 축사를 포함한 농지에 대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임대료 지불 내역서 모두 보관 중에 있습니다.
보호 받을 수 있을까요?

김태욱 21-09-01 09:29
 
농어촌공사를 통한 사용대차계약과, 임대인과 별도로 체결한 임대차계약의 효력이 문제인데요.
관련 문서들을 검토하여야 정확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메일(ktw3801@daum.net) 또는 팩스(02-585-8805)로 자료들을 전부 보내주시고, 제게 전화를 한 번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욱 변호사 올림
02-585-8808
010-2969-3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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