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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성명 : 변호사 김태욱

전화 : 02-585-8808

주요경력

1962년 서울 출생
 
1981년 제주제일고등학교 졸업(제24회)
 
1988년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원자핵공 학과 졸업(81학번)
 
1988년 효성데이타시스템 시스템연구소 연구원
 
1990년 아라농장 경영
 
1992년 제주대학교 농과대학원 축산학과 졸업(석사)
 
1993년 농어민후계자로 선정
 
1998년 제40회 사법시험 합격
 
2000년 사법연수원 수료(제30기)
 
2000년 남강종합법률사무소 근무
 
2002년 새벽법률사무소
 
2004년 법무법인 정평
 
2010년 AP종합법률컨설팅그룹
 
작성일 : 18-10-17 18:41
민법문의 드립니다.
 글쓴이 : 실론티
조회 : 2,694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 에서 양계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토지 임대차 계약이 다음달 17일이 만료 입니다 그런데 토지주가 제 계약을 안한다고 내용증명을 보내 왔습니다.

목축을 목적으로 토지 임대차 계약을 했으니 저는 제283조(지상권자의 갱신청구권, 매수청구권) 을 행사 할수 있는건가요?

제643조(임차인의 갱신청구권, 매수청구권)  기타 지상시설이 현존한 때에는 제28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기타 지상시설이면 양계장 건물 또는 모든 설비를 말하는건가요?

답답한 마음에 글을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민법]

제186조(부동산물권변동의 효력)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등기하여야 그 효력이 생긴다.
 

제283조(지상권자의 갱신청구권, 매수청구권)

①지상권이 소멸한 경우에 건물 기타 공작물이나 수목이 현존한 때에는 지상권자는 계약의 갱신을 청구할 수 있다.

②지상권설정자가 계약의 갱신을 원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지상권자는 상당한 가액으로 전항의 공작물이나 수목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제643조(임차인의 갱신청구권, 매수청구권)

건물 기타 공작물의 소유 또는 식목, 채염, 목축을 목적으로 한 토지임대차의 기간이 만료한 경우에 건물, 수목 기타 지상시설이 현존한 때에는 제28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김태욱 18-10-21 10:26
 
먼저 민법의 해당 조항들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제283조(지상권자의 갱신청구권, 매수청구권)
① 지상권이 소멸한 경우에 건물 기타 공작물이나 수목이 현존한 때에는 지상권자는 계약의 갱신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지상권설정자가 계약의 갱신을 원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지상권자는 상당한 가액으로 전항의 공작물이나 수목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제626조(임차인의 상환청구권)
① 임차인이 임차물의 보존에 관한 필요비를 지출한 때에는 임대인에 대하여 그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임차인이 유익비를 지출한 경우에는 임대인은 임대차종료시에 그 가액의 증가가 현존한 때에 한하여 임차인의 지출한 금액이나 그 증가액을 상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법원은 임대인의 청구에 의하여 상당한 상환기간을 허여할 수 있다.

제643조(임차인의 갱신청구권, 매수청구권)
건물 기타 공작물의 소유 또는 식목, 채염, 목축을 목적으로 한 토지임대차의 기간이 만료한 경우에 건물, 수목 기타 지상시설이 현존한 때에는 제28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646조(임차인의 부속물매수청구권)
① 건물 기타 공작물의 임차인이 그 사용의 편익을 위하여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이에 부속한 물건이 있는 때에는 임대차의 종료시에 임대인에 대하여 그 부속물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② 임대인으로부터 매수한 부속물에 대하여도 전항과 같다.

귀하가 문의한 내용에 의하면 귀하도 제643조 및 제283조에 기해 임대인에게 갱신청구권 및 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다만 이러한 권리를 행사하였다고 하여 임대인이 반드시 계약을 갱신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계약을 종료하는 대신 공작물 등(예를 들어 축사 등)을 매수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만일 임대차 계약을 할 때 이미 임대인이 축사를 건축한 상태이고, 토지 뿐 아니라 축사까지 임차한 상황이라면, 그 축사의 보존 및 수선에 들어간 비용, 즉 필요비 및 유익비를 청구할 수 있고, 그 축사에 추가로 부속시킨 물건이 있으면 그 부속물에 대한 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도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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