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참여마당법률상담

참여마당

법률상담

법률상담변호사 안내

양계농가 현장에서 생기는 법적인 문제에 대해 무료로 상담해 드리는 코너입니다.
법적문제에 대해 궁금한 사항을 게시글을 통해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담을 하시는 경우 실명을 사용하여 주시기 바라며, 연락처 또는 이메일을 남겨주시면 답변해드리는데 도움이 됩니다.

상담변호사 안내

변호사
 

성명 : 변호사 김태욱

전화 : 02-585-8808

주요경력

1962년 서울 출생
 
1981년 제주제일고등학교 졸업(제24회)
 
1988년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원자핵공 학과 졸업(81학번)
 
1988년 효성데이타시스템 시스템연구소 연구원
 
1990년 아라농장 경영
 
1992년 제주대학교 농과대학원 축산학과 졸업(석사)
 
1993년 농어민후계자로 선정
 
1998년 제40회 사법시험 합격
 
2000년 사법연수원 수료(제30기)
 
2000년 남강종합법률사무소 근무
 
2002년 새벽법률사무소
 
2004년 법무법인 정평
 
2010년 AP종합법률컨설팅그룹
 
작성일 : 19-05-25 22:00
양계사 건립에 위한 개발 행위 허가 운영 지침의 진입로의 폭 확보 대한 질의
 글쓴이 : 스타준
조회 : 3,085  
개발행위허가운영지침3-3-2-1-(2)에 따라 진입로의 폭은 개발규모가 5천㎡ 이상
3만㎡ 미만은(6㎡)이상으로서 개발행위규모에따른 교통량을 고려하여 적정 폭을
확보하여야 하나,
사업신청부지 진출입을 위한 농도 309호선은(l-1,300mB=4m~4.5m)
진출입을 위한 도로 폭이 1m~1.5m 정도 허가기준에 미달됨.
위와 같은 사유로 불허를 통보 받았습니다.

허가 신청지역은 **군  **면 **리 지역입니다

질문1
농로 309호선은 지적도상의 폭이 약7.5m로 측정되고 실제폭은 약 6m이상 됩니다 그런데 폭6m중 중앙부분 4m정도만 포장이 되어있는 상태이고
양쪽 가장자리 1m씩은 포장이 되어있지 않습니다
이때 농로의 폭은 포장된 4m만 도로로 인정하는지?
아니면 포장 되지 않는 부분과 합쳐서 6m 도로로 인정 할 수 있는지?

질문2
농수산 산업시설인 양계사건립개발행위 허가도 도로폭의 규제를 받는지?

질문3
행정소송1심 판결 까지의 예상 소요기간은?

김재준
010-9910-9100 
sjn69@naver.com

김태욱 19-05-27 14:00
 
전화로 말씀드린 것처럼 불허가처분서 보내주시면 그 내용 검토한 후 다시 연락드리겠습니다.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