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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계농가 현장에서 생기는 법적인 문제에 대해 무료로 상담해 드리는 코너입니다.
법적문제에 대해 궁금한 사항을 게시글을 통해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담을 하시는 경우 실명을 사용하여 주시기 바라며, 연락처 또는 이메일을 남겨주시면 답변해드리는데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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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성명 : 변호사 김태욱

전화 : 02-585-8808

주요경력

1962년 서울 출생
 
1981년 제주제일고등학교 졸업(제24회)
 
1988년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원자핵공 학과 졸업(81학번)
 
1988년 효성데이타시스템 시스템연구소 연구원
 
1990년 아라농장 경영
 
1992년 제주대학교 농과대학원 축산학과 졸업(석사)
 
1993년 농어민후계자로 선정
 
1998년 제40회 사법시험 합격
 
2000년 사법연수원 수료(제30기)
 
2000년 남강종합법률사무소 근무
 
2002년 새벽법률사무소
 
2004년 법무법인 정평
 
2010년 AP종합법률컨설팅그룹
 
작성일 : 19-06-24 07:40
지상물매수청구에 대하여
 글쓴이 : 유원팜
조회 : 2,804  
현재 지상물(축사와 관리사컨테이너)을 매입하고 토지를 임대하여 지상권(무허가 축사) 소유로 육계업을 하는중 바로 인접하여 아파트 단지가 시공되면서 현재 임대중인 토지에 학교가 들어선다며 임대인이 계약 연장을 거부하고 계약서 상에있던 원상복귀하여준다는 조건을 달아 철거까지 요구하는 상황입니다 계약은 5월말로 종료되었으며 현재는 임대인에게 양해를 구하고 이사준비중인데 지상물 매수청구나 이주에 따른 보상을 신청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추가하여 현재 토지주인이 건설시공사 측으로 바뀌었을경우 지상물매수청구를 전주인과 바뀐주인중 누구에게 하여야 하나요
연락처 010 9415 2141

김태욱 19-06-29 12:07
 
원칙적으로 민법 제643조에 의하여 임차인은 건물 기타 공작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임대차에 관하여 임대차기간이 만료한 경우 그 건물 등 지상물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비록 임대차계약 당시에 향후 원상회복, 즉 지상물매수청구권을 배제하기로 약정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민법 제652조에 위배되어 효력이 없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의 입장입니다.

다만, 임대차계약 종료의 원인이 임차인의 차임지급채무 불이행인 경우, 임차인이 지상물의 적법한 소유권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임대인은 임차인의 지상물매수청구권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기타 구체적인 사항은 전화로 말씀드린 것처럼 계약서 등 관련자료들을 보내주시면 그 내용을 확인한 후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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