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9-06-28 14:16
글쓴이 :
ppj670
조회 : 3,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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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화성시에거주하는 사람입니다.
양계장 허가문제로 몇년전 그만두고 한마을에 정착했습니다.
마을이장님과 사모님 두분과 친분을 맺으면서 살아왔어요.
그런데 일주일전 이장님댁에서 술을 많이 마셨나봅니다.
그후 집사람손에 이끌려서 집에오고 집사람 외출한사이 사모님께서7ㅗ
저희집에 오셨나봅니다.문론 사모님도 취하신 상태로.
이튿날 사모님께서 성폭행을 당했다면서 난리를 치셨어요.
저는 그져 무릅꿇고 두분께 죄송하다고 하고.
술에취해서 사모님 얼릉 가셔요 안간다 하시면서
실랑이중에 오해가 있으셨나봅니다.그래서 용서를 받았습니다.
몇일후에 이장님 전화와서 제가 무릅으로 갈비뼈를 눌러서
금이갔다고 하시더라구요.
너무죄송스러워서 없는돈 100만원준비해서 집사람이 무릅꿇고 울면서 드렸다고 합니다.
또담날 이장님께서 여기 동내떠나라고 하셔서 떠나겠다는 각서까지 써 드렸습니다
그리고또 다음날엔 정신적 육체적 피해는 어떻게 할거냐며 각서를 쓰라고 하십니다.
너무 답답하고 어떻게 대처할지 몰라 변호사님 자문을 구해봅니다.
참고로 이장님도 만취로 저희집 대문부터 창고까지 처로 밀어버리신 일도 있습니다.
문론 보험 수리하신거로 알고있구요..사모님도 알고보니 가정폭력에
노출되 계시더군요.
제 기억으로는 둘이 술에취해서 옥신각신 한거밖에는 기억이 없습니다.
다만 놀라신거는 제가 술에취해서 팬티바람으로 사모님을 맞아서
더욱 놀라신듯합니다.기억도 없지만 두분께 너무 죄송하고 얼굴도 못봐서 낯에는 집에도 못들어가고
방황하다 밤에만 집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집은 부동산에 내놓은상태구요.
너무힘듭니다.문론 술을 관리못한 저의 실수지만 .사모님또한 소주3잔정도면
거의 몸을 못가누시거든요.
솔직히 시골집하나 대출로 샀고 양계장하면서 빛진거 정리하면 길거리에 나 앉아야될 형편입니다.
당일날 옆집에서 만나서 사정얘기 말씀드리고 해서 용서를 해 주셨었습니다.
죄송한 마음에 차료비 명목으로 성의도 보여드렸구요.
그런데 아제는 정신적 물질적 피해는 어떻게 하겠냐며 각서를 쓰라고 하십니다.
제가 여유가 있다면 당장 피해보상이라도 하고 싶은데 그렇지못합니다.
이럴때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지요?
변호사님 도움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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