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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담변호사 안내

양계농가 현장에서 생기는 법적인 문제에 대해 무료로 상담해 드리는 코너입니다.
법적문제에 대해 궁금한 사항을 게시글을 통해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담을 하시는 경우 실명을 사용하여 주시기 바라며, 연락처 또는 이메일을 남겨주시면 답변해드리는데 도움이 됩니다.

상담변호사 안내

변호사
 

성명 : 변호사 김태욱

전화 : 02-585-8808

주요경력

1962년 서울 출생
 
1981년 제주제일고등학교 졸업(제24회)
 
1988년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원자핵공 학과 졸업(81학번)
 
1988년 효성데이타시스템 시스템연구소 연구원
 
1990년 아라농장 경영
 
1992년 제주대학교 농과대학원 축산학과 졸업(석사)
 
1993년 농어민후계자로 선정
 
1998년 제40회 사법시험 합격
 
2000년 사법연수원 수료(제30기)
 
2000년 남강종합법률사무소 근무
 
2002년 새벽법률사무소
 
2004년 법무법인 정평
 
2010년 AP종합법률컨설팅그룹
 
작성일 : 14-04-08 03:47
분뇨처리기준법
 글쓴이 : 유택근
조회 : 1,686  
180m2  규모의  하우스 내에서 100m2 정도에서 140마리 정도의닭을키우고  있읍니다. 그런데  하우스 옆에500m2정도의  운동장을  만들어  방사하고  있는데 분뇨처리시설을 하고신고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명쾌한 답변 부탁드립니다.(법적으로는 마리수 상관없이  150m2  이상은  신고해야 한다는데  맞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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