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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계농가 현장에서 생기는 법적인 문제에 대해 무료로 상담해 드리는 코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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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성명 : 변호사 김태욱

전화 : 02-585-8808

주요경력

1962년 서울 출생
 
1981년 제주제일고등학교 졸업(제24회)
 
1988년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원자핵공 학과 졸업(81학번)
 
1988년 효성데이타시스템 시스템연구소 연구원
 
1990년 아라농장 경영
 
1992년 제주대학교 농과대학원 축산학과 졸업(석사)
 
1993년 농어민후계자로 선정
 
1998년 제40회 사법시험 합격
 
2000년 사법연수원 수료(제30기)
 
2000년 남강종합법률사무소 근무
 
2002년 새벽법률사무소
 
2004년 법무법인 정평
 
2010년 AP종합법률컨설팅그룹
 
작성일 : 15-07-09 07:55
육계사 허가 신축 관련 문의
 글쓴이 : 박재영
조회 : 2,231  

안녕하세요  양계인들을위해 수고 많으십니다.

영광군에서 육계사를 신축할 경우 사업예정 부지 대지경계선에서 최근접 주거밀집지역으로부터 육계사는 300m 떨어져 있으면 주민동의서가 필요 없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현재 마을과 가까운  사업예정부지 대지경계선 이 280m 정도로 걸려서 토지를 분할하여 340m로  이격거리를 늘려 허가서류를 접수해보려합니다. 거리 제한에따른 민원 문제외에는 허가 받는데 지장이 없는것으로 군담당자들로부터  구두답변을 들었습니다. 이 경우 허가신청을해서 군에서는 민원발생을 이유로 허가  반려를  가정할 경우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등을 다툴때 승소할 가능성이 클지 문의 드립니다. 법적 하자만 없다면 소송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염려 되는것이 사업예정부지로부터 직선거리 400m에 양돈장이 있는데  이곳도 소송을 통해 지었다고하는데  양돈장 냄새로 인해  소송으로 간다하여도 공익상 이유를 들어  패소하지 않을까 염려되는점이 있습니다.

010-3907-9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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