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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계농가 현장에서 생기는 법적인 문제에 대해 무료로 상담해 드리는 코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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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성명 : 변호사 김태욱

전화 : 02-585-8808

주요경력

1962년 서울 출생
 
1981년 제주제일고등학교 졸업(제24회)
 
1988년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원자핵공 학과 졸업(81학번)
 
1988년 효성데이타시스템 시스템연구소 연구원
 
1990년 아라농장 경영
 
1992년 제주대학교 농과대학원 축산학과 졸업(석사)
 
1993년 농어민후계자로 선정
 
1998년 제40회 사법시험 합격
 
2000년 사법연수원 수료(제30기)
 
2000년 남강종합법률사무소 근무
 
2002년 새벽법률사무소
 
2004년 법무법인 정평
 
2010년 AP종합법률컨설팅그룹
 
작성일 : 15-02-06 13:12
사업자등록 유무?
 글쓴이 : 이영경
조회 : 1,763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경북 김천에서 3,000수 규모의 유정란 농장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달말경 8,90일경의 닭을 3,000수정도 더 들여올 생각입니다.

현재 알은 2600개~2700개정도 나오는 상황입니다만

 

알을 가지고 가시는 업체에서 사업자등록을 내라하시는데 제가 알기로는 몇만수 하시는 농가에서도 사업자등록없이

하시는거로 알고 있는데 조금 난감하여 문의 드립니다.

주민번호로도 거래가 가능한걸로 아는데 이런 규모일 경우 꼭 사업자등록을 해야 거래가 가능한가요?

등록을 하지 않는다면 상대 업체에 어떤 불이익이 있는가요?

 

만약 등록을 한다면 세금관계는 어떻게 되는가요? 현재 축산업 등록은 언니명의로 되어 있는데

사업자등록은 제이름으로 해서 알을 판매도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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