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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성명 : 변호사 김태욱

전화 : 02-585-8808

주요경력

1962년 서울 출생
 
1981년 제주제일고등학교 졸업(제24회)
 
1988년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원자핵공 학과 졸업(81학번)
 
1988년 효성데이타시스템 시스템연구소 연구원
 
1990년 아라농장 경영
 
1992년 제주대학교 농과대학원 축산학과 졸업(석사)
 
1993년 농어민후계자로 선정
 
1998년 제40회 사법시험 합격
 
2000년 사법연수원 수료(제30기)
 
2000년 남강종합법률사무소 근무
 
2002년 새벽법률사무소
 
2004년 법무법인 정평
 
2010년 AP종합법률컨설팅그룹
 
작성일 : 15-10-01 15:17
답변
 글쓴이 : 김태욱 변…
조회 : 2,123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서로 원만히 협의가 되지 않으면 법적 절차를 밟을 수밖에 없는데,

재판을 통하여 좋은 결과를 얻어내려면 증거 확보가 필수적입니다.

즉, 당시 사료에 어떤 하자가 있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도록,

당시 사료의 샘플을 확보하여 전문기관의 감정을 받고,

그로 인해 병아리들에게 피해가 발생했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는

각종 증거자료들이 확보되었어야 하는데,

지금 문의하신 내용에 따르면 그런 입증자료들이 전혀 없는 것으로 보여

제가 어떻게 구체적인 답변을 드리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혹시 다음에 이런 일이 또 발생하면 증거자료를 철저히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제 15-10-01 18:15
 
우선 답변 감사드립니다.
저두 그 부분이 안타까운데요. 저희 장인께서는 병아리 사육 일지의 내용으로 보면, 사료의 문제가
분명하다는 부분으로 접근해 보려고 하시네요.
물론, 정황상 증거밖에는 안되보이는데요. 이런 문서상의 증거로는 어려울려나요?
사료 문제라면 사료 자체 샘플밖에는 어려운지 부분도 의견을 좀 부탁 드립니다.
바쁘실텐데, 의견 다시한번 감사드리며, 위 부분에 대해서 꼭 의견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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