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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담변호사 안내

양계농가 현장에서 생기는 법적인 문제에 대해 무료로 상담해 드리는 코너입니다.
법적문제에 대해 궁금한 사항을 게시글을 통해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담을 하시는 경우 실명을 사용하여 주시기 바라며, 연락처 또는 이메일을 남겨주시면 답변해드리는데 도움이 됩니다.

상담변호사 안내

변호사
 

성명 : 변호사 김태욱

전화 : 02-585-8808

주요경력

1962년 서울 출생
 
1981년 제주제일고등학교 졸업(제24회)
 
1988년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원자핵공 학과 졸업(81학번)
 
1988년 효성데이타시스템 시스템연구소 연구원
 
1990년 아라농장 경영
 
1992년 제주대학교 농과대학원 축산학과 졸업(석사)
 
1993년 농어민후계자로 선정
 
1998년 제40회 사법시험 합격
 
2000년 사법연수원 수료(제30기)
 
2000년 남강종합법률사무소 근무
 
2002년 새벽법률사무소
 
2004년 법무법인 정평
 
2010년 AP종합법률컨설팅그룹
 
작성일 : 15-07-01 21:46
답변
 글쓴이 : 김태욱 변…
조회 : 1,997  

 

제가 보기에는 요즈음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제정 시행하는 조례에 근거하여 그러한 요구를 하는 것이 아닌가 싶은데요.

일단 주민 50%이상 동의서를 제출해야만 허가가 가능하다는 군청의 조건이 정확히 어느 법령에 기한 것인지를 밝혀달라고 요청하시고, 그 법령이 확인되면 제게 다시 한 번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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