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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계농가 현장에서 생기는 법적인 문제에 대해 무료로 상담해 드리는 코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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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성명 : 변호사 김태욱

전화 : 02-585-8808

주요경력

1962년 서울 출생
 
1981년 제주제일고등학교 졸업(제24회)
 
1988년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원자핵공 학과 졸업(81학번)
 
1988년 효성데이타시스템 시스템연구소 연구원
 
1990년 아라농장 경영
 
1992년 제주대학교 농과대학원 축산학과 졸업(석사)
 
1993년 농어민후계자로 선정
 
1998년 제40회 사법시험 합격
 
2000년 사법연수원 수료(제30기)
 
2000년 남강종합법률사무소 근무
 
2002년 새벽법률사무소
 
2004년 법무법인 정평
 
2010년 AP종합법률컨설팅그룹
 
작성일 : 13-08-05 14:32
Re.양계장땅임대
 글쓴이 : 김광삼
조회 : 4,9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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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님의 원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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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전북 정읍에서 양계 토종닭을 사육하는 농가니다.

3년전 동네 어르신이 돌아가셔서 그어르신양계장 2동을 인수해 약3000만원정도를 투자해 지금까지 닭을 사육하고있읍니다.

땅은 3년전 임대를 했고 2사람 땅이걸처 있읍니다. 한분은 동네분이고 또한분은 서울분임니다.

땅세는 보통 다른땅에비해 3배정도 높게주었는데 2분중 서울사는 한분이         계약기간3년이 지났으니 양계장 건물을 철거하라는 겁니다 . 현재 땅을 이용할 아무런 이유도 업시 동네 사시는 분은 계속양계장을하라고하고 현양계장 은 동네 분 땅이 크고 서울사람땅은 전체300평중 100평 남직들어있읍니다. 사정을해봐도  소용없이 무조건 철거만하라고

제촉임니다. 양계장 시설이며 설비를 새로이 하느라 비용도 많이들엇는데 ....

제가법적으로 어찌대흥해야되는지 좋은 방법 부탁함니다.

 


홍유찬 14-08-07 14:13
 
시설투자비및 이사비 받으시면 될듯한데... 임대차 보호법에 의해서... 계약기간은 2~3년이지만 시설 투자한 금액에대해서 5년인듯.~~!! 한번 법무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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