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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8-04-11 10:32
17년만에 보완되는 계란등급판정 기준은
 글쓴이 : 대한양계협…
조회 : 3,434  

17년만에 보완되는 계란등급판정 기준은

품질등급 4단계서 3단계로 축소
중량·명칭 변경…난각표시 개선도

[그림1] 중량규격 표시 및 명칭보완(안)

[그림2] 등급란 난각표시 사항 개선(안)

 

축산물품질평원이 지난달 27일 ‘계란등급판정 기준 보완을 위한 관련 전문가 협의회’를 개최하고 계란등급판정기준의 현실화를 도모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이를 위해 기존의 계란판정기준을 검토하고 일부분을 개정키로 했다.

주요 검토 사항은 ▲기존 품질등급 4단계, 3단계로 축소(3등급 폐지) ▲중량 규격 표시 및 명칭 보완 ▲품질등급 부여방법 기준보완 ▲등급란 난각표시사항 개선이다.

먼저 기존 계란 품질등급 4단계(1+, 1, 2, 3)에서 선별·판정 시 2·3등급의 출현율이 낮고, 타 축종(소·돼지의 경우 3단계)과의 통일성을 고려해 3단계(1+, 1, 2)로 축소하는 방안이 검토된 것.

중량 규격 표시 및 명칭 부분은 [그림1]과 같이 보완키로 했다. 

또한 ‘1+’등급(1+기준 : A급 70% 이상, B급 이상의 것이 90%이상, D급이 3% 이하, 나머지는 C급)의 D급 포함을 삭제하는 내용이 검토되었다. 이는 외관 검사 시 D급이 없고 표본추출에 따른 파각검사시 호우유닛과 혈육반 검사에 문제가 있을 수 있으나 품질관리에 만전을 기해야할 사항으로 인식해 진행하는 방향으로 논의됐다. 

아울러 축산물 표시기준이 변경(산란일자(’19.2.23), 생산자고유번호 (’18.4.25), 사육환경번호(’18.8.23)를 난각 표기)됨에 따라 [그림2]와 같이 등급란 난각표시사항을 개선하려고 했으나, 가금이력제(2019년)의 시행 등 정책 제도가 변화될 예정임에 따라 추후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한편, 계란 등급판정은 지난 2001년부터 (자율)시행중으로 현재 17년째 지속되고 있으며, 판정률은 약 8% 수준으로 집계되고 있다.  (축산신문 서동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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