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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2-05-26 14:47
“식용란선별포장업, 외국인 근로자 허용을”
 글쓴이 : 대한양계협…
조회 : 1,879  

내국인 해당업종 기피 일쑤…인력충원 난항

산업분류 코드 신설…정책수립 효과 높여야


식용란선별포장업도 외국인 근로자 고용허가제  대상에 포함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식용란선별포장업’은 기존 보다 계란의 안전 및 위생을 강화할 목적으로 지난 2019년 신설된 업종이다. 때문에 일정 수준 이상의 시설기준과 종사자(종업원)들의 위생수준 등을 충족키 위해 필수적으로 인력채용이 뒷받침돼야 하지만, 내국인은 해당 업종 취업을 기피하고 있어 인력충원이 힘든 상황. 

더욱이 선별포장업장은 산업분류가 불분명해 ‘일반 고용허가제’ 해당 업종인지에 대해 고용노동부·근로복지공단 등의 판단이 서로 달라 외국인근로자 채용을 하지 못함은 물론 지원 대상에서 제외돼 있어 문제다.

이에 식용란선별포장업협회(회장 전만중)는 외국인 근로자의 원활한 채용을 위해서라도 ‘고용허가제 업종’에 선별포장업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선별포장업협회 관계자는 “선별포장업은 기타 축산물가공업과는 다르게 원물의 가공·분해를 거쳐 새로운 제품을 만들지 않고, 계란의 위생과 안전 등을 위해 선별·세척·포장, 계란 원물 그대로를 최종소비자가 구입하도록 처리하는 업”이라면서 “때문에 외국인력 도입허용 업종인 ‘1차 농축산업축산 관련 서비스업(01420)’에 추가됨이 마땅하다”고 피력했다.

이어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선별포장업 업종코드 신설은 계란산업과 선별포장업제도 활성화 등을 위해서도 매우 중요한 사항”이라며 “선별포장업이 활성화 된다면 매일 생산·유통되는 계란에 대한 정보 확인이 가능해 정책수립 효과 등을 기대할 수 있어 국내 계란산업의 국제 경쟁력을 향상시킬 것”이라고 말했다.[축산신문 서동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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