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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8-12-03 16:08
‘가금농장 CCTV 의무화’ 비난 쇄도
 글쓴이 : 대한양계협…
조회 : 3,617  

‘가금농장 CCTV 의무화’ 비난 쇄도

“방역 부실 책임 농가 전가
계열업체 상시 감시시스템
명백한 사생활 침해 ‘불법’
환경 열악한 농가 사육장
식별 어려워 있으나 마나”
농가들, “탁상행정” 반발

내년도 7월 가금농장 CCTV 설치 의무화를 두고 가금업계 전체가 반발하고 있다.
가금농가들은 사생활 침해와 함께 농장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대책이라며 반대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개정된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따라 내년 7월부터 가금농장 CCTV 설치가 의무화된다.
닭·오리 사육농장 및 부화장의 출입구와 농장 내 각 동별 출입구에는 내부촬영이 가능한 CCTV를 설치하고 정상 작동되도록 관리하며, 영상기록은 1개월 이상 보관해야 한다.
CCTV로 실시간 임상증상을 관찰하고 이상이 있을 경우 조기신고를 유도하는 한편, 농가 및 출입자(차량)의 소독 등 평소 방역실태의 평가·점검을 통한 방역의식 고취로 고병원성AI 발생을 최소화 한다는게 정부의 설명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가금농가와 계열화사업자에 대해 CCTV 등 방역인프라 설치를 지원한다.
먼저 가금농가의 경우 네트워크 구축·CCTV·모니터·영상저장장치 등에 500만원을 지원한다.
계열화사업자와 위탁 계약농가의 경우 영상보안시스템(네트워크 구축·CCTV·모니터·영상저장장치 등) 500만원, 환경감시시스템(온습도 감지기·정전화재 감지기 등) 500만원, 통제관제시스템(영상모니터, 프로그램 솔루션, 휴대폰 앱 등) 660만원 등 총 1660만원을 지원한다.

각각 국고 30%, 지방 30%, 융자 30%, 자부담 10% 조건이며, 융자 30%의 경우 개인농가는 농가 자부담, 계열화사업자는 계열화사업자가 자부담한다.
이같은 정부의 조치에 가금농가들의 비난이 쇄도하고 있다.
방역을 위한다는 것은 보기 좋게 포장한 것일 뿐, 실은 AI 등의 문제발생시 농가에 책임을 전가하기 위한 도구라는 것.
또한 계열업체에 농가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할 수 있는 빌미를 제공하는 명백한 사생활 침해라는 것이다.
이와 관련 한 육계농가는 “농장 방역이 목적이라면 기존 농장출입일지와 차량기록부로만도 충분하다”면서 “사건 발생시 CCTV를 돌려 범인을 찾는 것과 고병원성AI 발생시 CCTV를 돌려 원인을 찾는 것이 뭐가 다르냐”고 반문했다.
그는 이어 “계열업체 관제센터에서 어느 농장에 어떤 차량이 들어오는지 실시간 확인 가능한 상황이 감시가 아니고 무엇이냐”이라며 “방역목적 외 열람을 금지한다곤 하지만 이 역시 믿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CCTV 설치를 하나마나 한 농장들도 상당하다는게 이들의 주장이다.
비닐하우스에 보온덮개를 씌워 가금을 사육하는 환경이 열악한 농가들의 경우 사육장 내부가 어두운 까닭에 CCTV를 달아도 형체 식별이 불가한 경우도 있다는 것이다.
아울러 농가의 규모에 따라 설치가격이 크게 차이난다는 문제도 안고 있다고 관계자들은 지적했다.
한 업계 관계자는 “농장마다 사육규모가 다른 까닭에 CCTV 설치대수와 설치비용이 천차만별이다”라면서 “농장의 위치에 따라 인터넷 설치가 원칙적으로 불가한 곳도 있다”고 지적했다.
게다가 방역인프라 설치 지원사업과 관련해 계열업체의 불만도 만만치 않다.
CCTV 방역인프라 지원사업은 시·도 사업인 까닭에 해당지역을 벗어날 수 없는 반면, 위탁 계약농가들은 전국에 산재해있다는 것.
때문에 계열업체와 같은 지역에 위치한 농가를 제외한 나머지 농가에 대해선 지원할 방안이 전무하다는 것이다.
한 계열업체 관계자는 “당초 전체 사육농가에 대한 인프라 구축이 목적이었지만 타 지역 농가에 대한 지자체의 지원불가 방침에 따라 부득이 관내농가만 인프라를 구축하게 됐다”면서 “향후 농가가 이탈할 경우 투자비용에 대한 회수가 불가능한 문제도 있다”고 꼬집었다.(축산경제신문 김기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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