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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02-03 13:16
산란계 강제환우 금지… 임신돈 스톨 사육기간 제한
 글쓴이 : 대한양계협…
조회 : 3,095  

산란계 강제환우 금지… 임신돈 스톨 사육기간 제한

정부, 2차 동물복지 종합계획

위반 과태료 최대 1000만원

생산자단체, 일부 보완 요구



산란계농가의 강제환우(깃털갈이)가 금지되고, 임신돈을 스톨(금속틀)에 사육할 수 있는 기간이 제한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런 내용의 ‘2020~2024년 동물복지 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한다고 최근 밝혔다. 2014년 12월 ‘제1차 동물복지 종합계획(2015~2019년)’을 발표한 이후 두번째 종합계획이다.
산란계농가의 강제환우는 전면 금지된다. 강제환우란 닭에 사료와 물을 일주일 이상 공급하지 않고 털갈이를 진행시켜 경제주령을 늘리는 행위다. 주로 병아리 입식이 어려운 영세농가가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활용해왔다. 또 닭 한마리당 최소 0.05㎡ 또는 0.075㎡(0.015평 또는 0.022평)의 면적을 제공하는 케이지를 최대 9단까지 쌓아 올리는 ‘배터리식 케이지’ 사육법을 바꾸기 위한 로드맵도 내년 중 내놓을 계획이다.
임신돈을 스톨 안에 가두는 행위에도 제동이 걸린다. 그동안은 스톨 사육기간에 제한이 없었지만 앞으로 교배 후 6주가 지난 임신돈에게는 군사공간(무리로 사육하는 공간)을 제공해야 한다. 단, 개방형 스톨도 군사공간으로 간주하며 기존 돼지 사육업 허가농가에겐 10년간 유예기간을 부여하기로 했다.
만일 산란계 강제환우 금지와 임신돈 스톨 사육기간 제한규정을 지키지 않으면 최대 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주요 축종의 도축·운송 과정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한 후 동물복지 기준을 구체화한다. 동물복지 기준 위반에 대한 처벌도 체계화한다. 현행 ‘동물보호법’은 운송용 우리를 던지거나 운송을 위한 전기몰이 도구를 사용할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내리도록 규정돼 있다. 동물복지축산 인증은 정부기관이 아닌 공공기간이 담당케 하고 내년까지 인증기관을 지정하기로 했다. 동물복지축산 인증범위도 현행 농가단위에서 생산·제조·가공으로 확대해 가공품에도 ‘동물복지’ 표시를 허용한다는 방침이다.
생산자단체는 이러한 정부의 동물복지계획에 수긍하면서도 일부 보완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병석 대한한돈협회 부장은 “농식품부 주관으로 군사공간을 적용한 임신돈 사양관리법에 대한 연구가 아직 진행 중인데, 이러한 연구가 채 끝나기도 전에 바로 규제가 시작된 것은 아쉽다”고 말했다. 대한양계협회 관계자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발생한 2016년처럼 달걀 생산량이 대폭 줄었을 때는 가격안정 차원에서 강제환우를 허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농민신문 이선호·박하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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