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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9-10-01 11:22
산란계 수당 사육면적 확대 조기시행 요청, A형 케이지는 2025년 당초 계획대로
 글쓴이 : 대한양계협…
조회 : 2,131  

산란계 수당 사육면적 확대 조기시행 요청

A형 케이지는 2025년 당초 계획대로


본회(회장 이홍재)는 오는 2025년 8월 31일까지 축산법에 시행키로 한 수당 0.075㎡ 사육면적을 개정하여 시설구조 변경 없이 사육환경 개선이 가능한 직립형 케이지 사육농장은 즉시 시행할 수 있도록 정부에 요청하였다. 단 A형 케이지의 경우 당장 시행하려면 케이지 시설을 전면 교체해야 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어려워 당초 계획대로 2025년 9월 1일부터 시행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본회가 '산란계 수당 사육면적 확대(0.075㎡/수) 조기 시행 찬반'에 대한 설문조사를 7,8월 두 달간 집중적으로 실시한 바 응답자(301농가) 중 76.4%(238농가)가 조기 시행을 하자고 응답하였고 현행유지(2015년 시행)하자는 응답은 23.6%(63농가)를 보여 조기 시행을 하자는 의견이 크게 앞선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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