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산 닭고기 인증제

국산 닭고기 인증제(심사결과 판정)

심사결과 판정

판정기준

- 위원회 : 인증기관의 의결기구인 위원에서 인증여부를 결정하며 위원회의 운영기준에 적합하게 의결되어야 함
- 기준준수 : 인증여부 판정시는 인증기관의 인증기준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함
- 심사항목 : 인증기관이 자체적으로 규정한 인증심사 항목별(국산 닭고기 인증기준)로 심사가 이루어져야 함

신청인의 부적격자 발생시 처리(기준설정)

신청인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부적합으로 판정 될 경우에는 신청인과 그 소속체 포함하여 전체를 인증부적합으로 판정 한다. 다만, 부적합 항목에 대한 단기간에 보완할 수 있다고 인증되는경우 또는 추후 충분이 개선되어질 수 있다고 판정 되어질 경우에는 보완지시 후, 보완완결 보고내용의 제출에 의해 적합으로 판정할 수 있음

부적합의 경우 신청인에게 반드시 부적합 사유를 명시하여 서면통지

부적합으로 통보 받은 업체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수정 보완 후 증빙서류(증명서, 사진 등)를 첨부하여 언제든지 재신청이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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