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제역,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등 가축질병 방역체계 개선을 위하여 가축 전염병 예방법률이 개정(법률 제14641호, 2017.3.21 공포) 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시행령, 시행규칙에서 구체적으로 정하는 한편, 그 간 법령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하여 붙임과 같이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17.9.22 시행) 및 동법 시행규칙('17.9.25 시행)이 개정되었음을 알려드리니 관련 업무 추진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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