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조금이란 이익집단의 구성원이 자발적으로 납부하는 여러 형태의 자조적 재원(회비, 찬조금, 기부금 등)을 의미한다. 즉, 특정사업의 수행으로 혜택을 받는 자가 그 사업의 효과를 인식하고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을 스스로 부담하는 제도를 말하는 것이다. 2002년 5월 14일 제정 · 공포된 “축산물소비촉진등에관한법률"(이하 “축산자조금법"이라 함)에 의거 축산자조금은 각 품목별 생산자가 납부하여 조성한 기금에 대해 정부의 보조금이 지원되어 운용된다. 이렇게 조성된 자조금은 WTO 출범과 FTA 체결 등 전세계적인 개방화 열풍으로부터 국내 축산농가들이 산업을 지키고 발전시키기 위한 다음과 같은 사업에 소요된다.
첫째, 양계산물의 우수성에 대한 지속적인 개발 및 소비자들이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고 홍보하는 등 다양한 소비촉진 활동에 쓰여지며, |
둘째, 안전하고 깨끗한 먹거리에 대한 소비자 욕구가 증대됨에 따라 소비자가 원하는 양계산물 생산을 위한 활동에도 쓰여지게 되며, |
셋째, 양국내 양계업계에 빈번히 발생하는 질병발생 및 위생적인 양계산물 생산 등에 대한 생산자 교육 및 수급조절 사업 등에 쓰여진다. 그 밖에도 축산자조금법이 정한 범위 내에서 생산자가 원하는 사업을 위해 소요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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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992년부터 생산자의 자발적인 참여에 바탕을 둔 양계임의자조금의 형태로 계란홍보를 실시해온 본회는, 특히 2004년도부터 계란의 소비홍보 및 가치개발에 중점적인 목표를 두고 집중적으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산란계자조금사업을 별도로 운영하고 있다. 특히 ’04, ’05 년에는 본회 조사결과 소비자들이 계란을 기피하는 첫째 원인으로 꼽은 콜레스테롤 문제 해결을 위해 지속적인 홍보활동을 펼친 결과, 지난 10여년 간 우리나라 국민 1인당 연간 계란 소비량이 170~180개에 머물러 오던 것을 202개(2005년)로 끌어올리는 견인차 역할을 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또한 그간 자발적인 참여에 바탕을 두고 실시되어 온 산란계자조금은 보다 효과적인 사업을 위해 생산자 모두가 의무적으로 자조금을 납부하는 산란계의무자조금사업의 시행을 추진하고 있다. |
육계자조금이란 자발성을 기초로 하되 법에 규정하여 특정목에 사용할 기금을 의무적으로 납부하도록 하는 제도적 기금 법정자조금 또는 의무자조금을 말합니다. |
2005년 육계농가의 정확한 민의 대변을 위해 시/군단위로 대의원 13명을 선출하였으며, 대의원회에서 농가거출금 납부 및 거출금액을 결정하고 동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육계자조금관리위원회' 를 구성하는 등 자조금의 성공적 시행을 위해 추진되었습니다. |
- 거출시작일 : 2009년 6월 1일 도계물량부터 - 수납대행 : 전국 도계장 대표자 - 거출금액 : 수당거출금(원/수) 기준 육계(3), 삼계(1.5), 재래닭(4.5), 육용종계(30) - 육계자조금의 재원 : 농가거출금(50%) + 정부보조(50%), 농가가 100원 부담일 경우 정부에서 100원 지원하는 사업 |
2004년 12월 ~ 2005년 5월 |
전국 육계사육수수 조사 |
2005년 10월 24일 ~ 28일 |
육계자조금대의원선거 실시-135명 대의원 선출 |
2005년 4월 20일 |
제1차 육계자조금대의원회 개최 |
향 후 |
- 육계 수당 5원(종계 10원, 삼계 2.5원, 재래닭 7.5원)의 의무자조금 거출키로 함 - 제1차 육계자조금관리위원회 개최 : 육계의무자조금 사업계획(안) 작성 육계자조금관리 사무국 설치 - 제2차 육계자조금대의원회 개최-육계의무자조금 사업계획(안) 심의통과, 자 조금 거출시행일 확정 |
육계자조금관리위원회에서는 자조금사업과 관련하여 농가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으니 좋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육계자조금관리사무국 T. 02-585-9974' 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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