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 장관 김영록)는 헝가리가 고병원성 AI 청정성을 회복하였음을 확인하고 헝가리를 가금류, 가금육 및 식용란 수입허용국가에 포함하고자 붙임과 같이 행정예고 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이번 개정고시안과 관련해 의견이 있는 경우 '17.11.7(화)까지 농식품부 검역정책과에 【개정(안), 수정(안), 사유】를 기재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고시일부개정안은 농식품부 홈페이지(www.mafra.go.kr) 정보광장>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 란에 게재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