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금 사육 농가 등 축산관계시설 출입차량은 시설출입차량으로 등록 철저
o 농장에 컨설팅, 사양지도 등을 위해 농장에 방문하는 계열사 소속 직원의 차량에 대하여는 시설출입차량(축산차량)으로 등록 후 운영 철저
■ 계열사 지역소장 등 사육관계자의 가금 사육 농가 출입 금지
o 불가피하게 출입해야 하는 경우, 다음의 개인방역 수칙 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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