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I 바이러스 병원성과 전파력 등을 고려, 차단방역 및 초동대응 철저
o 지난 11월 17일 전북 고창에서 분리된 H5N6형 AI 바이러스의 병원성을 평가한 결과 높은 폐사율과 폐사속도가 매우 빠르고 적은 양으로도 감염이 가능한 것으로 확인됨
- (농가) 폐사, 산란율 저하, 청색증, 절뚝거림, 사료섭취 감소, 청색증, 설사 등 임상 증상 확인 시 즉시 방역기관(1588-9040/9060) 신고
- (농가) 출입차량, 사람 및 농장 소독 실시 등 방역수칙 준수 철저 홍보
■ '가금농가 사전신고제' 준수 철저
o 오리농가 빈축사에 무단으로 입식하여 사육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점검
- 특히, 계열사 및 농가 등을 대상으로 '가금농가 입식 전 신고제' 가 철저히 준수 될 수 있도록 점검
o 계열사에 대하여 출하 후 휴지기간(14일 이상) 준수 철저토록 조치
■ 소규모 농가, 전통시장, 가든형식당 유통가금에 대한 검사 및 이동승인서 발급 준수 철저
o 전통시장, 가든형식당 등 가금거래상을 통해 연중 유통되는 가금(닭은 간이키트, 오리는 정밀검사)에 대해 출하전 검사 및 이동승인서 발급(8월부터 시행중)을 철저히 할 수 있도록 점검
■ 농가에서 사용하는 플라스틱 난좌 세척.소독 철저
o 산란계 농가에 대하여 플라스틱 난좌, 합판, 파레트 세척.소독 철저
■ 계열화사업자 직원 소속 위탁농장 방문 금지
o AI 발생기간 동안에 가금 계열화사업자는 소속 위탁농장 관리시 불가피한사항을 제외하고 농장 방문을 금지(계열화 사업자)
* 불가피한 경우 방문 전에 시군에 승인을 받고 개인방역조치 및 차량을 거점소독시설에서 소독을 실시하고 소독필증을 발급 받고 방문
o 지자체 및 각 협회에서는 관할 농가 및 회원사에 대하여 상기 사항을 홍보하여 준수토록 조치 철저
■ '농장단위 차단방역' 준수 철저
[농림축삭식품부 알림] (축산관계자 등 대상 홍보 문자)
- AI 발생기간 동안에 가금 계열화사업자는 소속 위탁농장 관리시 불가피한 사항을 제외하고 농장 방문을 금지(계열화 사업자)
- 사료, 분뇨, 왕겨, 가금운반, 컨설팅 등 농장 출입차량 등에 대한 소독필증 확인 및 농장 진출입 시 소독 철저
- 가금사육 농가에서는 철새도래지 출입 금지, 축사 내.외벽의 그물망 정비, 축사 출입 시 전용의복.신발 착용, 발판소독조 설치.운영, 주기적인 소독약 교체, AI 발생 방지를 위한 차단방역 철저
- 아울러, 가금농가에서는 폐사, 산란율 저하, 절뚝거림, 사료섭취 감소, 설사, 청색 증 등 AI 임상증상이 관찰될 경우 24시간 운영 중인 해당 시군구 등 방역당국(☎ 1588-4060/1588-9060)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란계 농장 방역관리 철저
o 야생조류 관련 산란계농장이 많은 지역: 용인, 안성, 여주, 천안, 아산, 당진
- 밀집사육지역[11개 지역: 세종(부강명), 강원(횡성읍), 충남(풍세면), 전북(용지면), 경북(포항 흥해읍, 경주 천북면, 영주 장수면.안정면, 치곡 지천면, 봉화 봉화읍), 경남(상북면)]
■ 역학조사 결과에 따른 사료관련 시설, 차량 방역관리 철저
o 역학조사 결과, 사료 차량 등에 의한 AI 바이러스의 수평전파 위험이 매우 높은 것으로 확인됨
- 사료공장, 하치장, 대리점, 운반차량 등에 대하여 소독 철저, 운반차량 거점소독시설 소독 및 소독필증 발급 후 농가 방문
- 운반차량의 농가 단위 진출입 시 차량 자체 소독기를 이용한 소독 실시 및 소독실시기록부 작성 철저
<우수사례 : 안성시>
o (산란계 농가) 주 2회 계란 반출 시행, 계란환적장 운영, 농가 진입 전 야자매트를 이용한 출입차량 소독
o (철새도래지) 시민 철새도래지 출입 금지, 철새도래지 공사 최소화 추진
o (가금농가 휴지기제 추진) 가금농가 중 위험농가에 대한 자체 휴지기제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