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 및 강원도) 밀집사육 지역 진입로 소독 실시
o 소독 방법 : 공동 방제단 차량, 지자체 방역차량, 군 제독차량 등을 총 동원하여 시군별 밀집사육지역 매일 2회 이상 소독 실시
■ 강원지역 산란계, 종계 농가 청소.소독 방역관리 실태 점검
o 대상 : 강원지역 13개 시군 1만수 이상 산란계.종계.메추리 사육농가 73호*
* 73호 : 산란계 64호, 종계 7호, 메추리 2호
■ 강원지역 밀집사육 지역 등에 대한 초소 설치 및 통제인력 운영
o 대상 : 강원지역 13개 시군 1만수 이상 산란계 종계 사육농가 73호
o 운영기간 : `18.1.4~`18.1.17(2주간, 필요시 연장)
o 운영방법 : 시군별 밀집사육 지역에 초소 설치(개별 농가는 통제 인력 배치 운영)
o 주요 임무
- 농장 출입차량(가금, 왕겨, 사료, 알 운반차량, 컨설팅 등 모든 가금관련 차량)에 대한 GPS 장착 여부, 거정소독소 소독필증 휴대 여부 및 농가에 출입시 소독을 실시 하는지 여부 등 점검
- 농장의 소독실시 여부, 소독실시기록부 작성, 출입기록부 작성 등 방역실태 점검(위반 차량에 대하여는 농장 출입금지 조치)
■ 산란노계의 도축장 이외로의 출하 금지
o 산란 노계(70주령 이상)의 타 농가로의 출하 시 잔반급이 농가, 소규모 사육 농가 등 방역취약 농가로의 출하 가능성이 높으므로, 산란노계는 도축장에 한해 출하 허용
■ 전국 GP센터(식용란수집판매업)에 대한 소독 등 방역관리 철저
o 종이난좌 재사용 금지, 파레트.합판 소독 실시, 농가간 파레트.합판 소독 실시, 출입차량 소독실시 및 GPS 장착 여부 확인, 축산차량 소독시설 설치, 소독실시기록부 및 출입기록부 작성 철저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