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고병원성 AI 추가 발생 및 확산방지를 위해 전남 나주 사조화인코리아 도축검사 전남 고흥 육용오리 역학관련 농가에 대한 '전담공무원제 운영 계획'을 마련했다.
■ 역학관련 농가 전담공무원제 운영 계획
o 대상 : 역학조사결과에 따른 방역조치 대상 역학관련 농가 13호
- 나주 9, 구례 2, 담양 1, 장흥 1
o 운영기간 : '18.1.3~'18.1.16(2주간, 필요시 연장)
o 주요임무
- 농장에 대한 매일 전화 예찰(임상증상 예찰, 소독 등 차단방역 지도)
- 농장 현장 점검(주 2회 이상 점검) : 농장 출입차량(모든 가금관련 차량)에 대한 GPS 장착 여부, 거점소독소 소독필증 휴대 여부 및 농가에 출입시 소독을 실시하는지 여부 등 점검, 농장의 소독실시 여부, 소독실시기록부 작성, 출입기록부 작성 등 방역실태 점검(위반사항 확인 시 확인서 징구 및 해당 지자체 통보)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