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최근 전라남도 오리(도축장 포함) 및 경기도 산란계 농가에서 고병원성 AI가 발생함에 따라 고위험 축산관련시설에 대해 다음과 같이 강화된 방역조치를 알렸다.
■ 식용란선별포장업(GP센터)에 대한 일일 소독
o 작업장 전체 및 주변에 대한 세척 및 소독
o 계란 운송 파레트 및 합판의 소독
o 계란 수송차량, 운전자 및 운전석 내부에 대한 소독
■ 산란계 농장 내 외부 인원 및 차량의 출입 금지
o 계란수송차량 등 축산관련 종사자 뿐만 아니라, 택배기사, 영업사원 등의 모든 외부 인원 및 차량은 산란계 농장 내 진입 금지 점검
o 부득이하게 농장 내 진입해야 할 경우에는 다음의 방역 수칙 준수
- 시설출입차량으로 등록되어 GPS가 장착된 차량만 출입 가능
- 농장 진입 전 거점소독시설을 경유하여 소독필증 휴대 철저
- 차량 및 사람의 소독을 철저히 실시하고 1회용 방역복 및 장화 등을 착용 후 하자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