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3.6(화) AI 방역추진상황을 알려드립니다.
■ 의심축 발생 현황 : 전일 의심신고 없음
■ (발생현황) : 18(4개도 12시.군)
* 고병원성 AI(H5N6) 11 : 전북 고창(11.17, 육용오리), 전남 영암4(12.10, 종오리, 12.19, 육용오리, 12.26 , 종오리, 12.28, 육용오리), 정읍(12.21, 육용오리), 고흥2(12.26, 육용오리, 1.1 육용오리), 나주2(12.28, 종오리, 1.7. 육용오리), 포천1(1.3. 산란계), 전남 강진2(1.4 종오리, 1.10 종오리), 장흥1(1.9, 육용오리), 화성1(1.26 산란계), 평택1(1.27 산란계), 당진(2.4 종계), 천안1(2.8, 산란계)
■ 살처분 현황
살처분 농장 마릿수 : 발생 18농가 770천수(예방적 살처분 86농가 3,567,062포함)
■ (야생조류) 고병원성 AI(H5N6) 12건 검출
* (전남)순천1, (제주) 제주 3, (경기) 용인1, 안성1, (충남) 천안 5, 아산1
■ AI 방역 관계기관 영상회의(3.5)결과에 따른 방역조치사항
○ (가든형식당) 가든형식당 방역준수사항 점검과 홍보 철저
- 봄철을 맞아 가든형식당(770개소)의 영업이 활발해질 것이 예상됨에 따라 지자체는 가금거래와 사육시 방역준수사항 점검 및 홍보 철저
* (방역준수사항) 가금거래기록부 작성·유지, 가금 이동승인서 보관, 자체 사육시설 보유 시 주 1회 이상 소독 및 소독실시 기록부 비치 의무 준수, 소독설비 설치 등
- 특히, 살아있는 기러기목(오리, 기러기, 거위)의 유통과 자가도축 조리․판매 금지
○ (예찰검사) 산란계·종계 주 1회 AI 검사 등 예찰 철저
- 지자체는 전담공무원을 활용해 가금농가에 대한 일일 예찰과 수시로 임상관찰을 철저히 하고, 산란·종계 농가 주 1회 AI 검사 지속 추진
○ (휴지기) 오리 사육제한 지원 사업대상 농가 관리 철저
- 오리 사육제한 지원 사업기간 종료 시('18.3월)까지 관내 사업대상 농가에 대해 불법 입식이 없도록 현장 관리 철저
* 가금 입식 전 신고제를 활용, 입식전 사전점검과 농가정보 현행화 철저
⇒ 지자체는 전담공무원을 활용해 산란계․종계 농가를 일일 예찰을 하고 이상징후 확인시 즉시 신고하며, 오리 휴지기제 이행여부를 철저히 확인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