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3.8(목) AI 방역추진상황을 알려드립니다.
■ 의심축 발생 현황 : 전일 의심신고 없음
■ (발생현황) : 18(4개도 12시.군)
* 고병원성 AI(H5N6) 11 : 전북 고창(11.17, 육용오리), 전남 영암4(12.10, 종오리, 12.19, 육용오리, 12.26 , 종오리, 12.28, 육용오리), 정읍(12.21, 육용오리), 고흥2(12.26, 육용오리, 1.1 육용오리), 나주2(12.28, 종오리, 1.7. 육용오리), 포천1(1.3. 산란계), 전남 강진2(1.4 종오리, 1.10 종오리), 장흥1(1.9, 육용오리), 화성1(1.26 산란계), 평택1(1.27 산란계), 당진(2.4 종계), 천안1(2.8, 산란계)
■ 살처분 현황
살처분 농장 마릿수 : 발생 18농가 770천수(예방적 살처분 86농가 3,567,062포함)
■ (야생조류) 고병원성 AI(H5N6) 12건 검출
* (전남)순천1, (제주) 제주 3, (경기) 용인1, 안성1, (충남) 천안 5, 아산1
■ AI 방역 관계기관 영상회의(3.7)결과에 따른 방역조치사항
○ (야생조류) 국내․외 야생조류 AI 검출에 따른 예찰·점검 강화
- 국내에서는 충남 당진 야생조류에서 H5형 AI가 검출되었고, 3.6일 일본 효고현 야생조류 폐사체에서 H5N6형 고병원성 AI 5건 확진
* (일본) '18.3.1일~6일간 효고현에서 수거한 야생조류 폐사체(25수) 간이키트검사 양성, 그 중 5수에서 고병원성 AI 확진, 나머지는 검사중(3.6일 기준)
- 철새도래지 인근이거나 경작농 겸업 가금농가는 AI 위험성이 높으므로 지자체는 해당 농장을 파악하여 진입로 소독 등 특별 방역관리
⇒ 특히, 지자체는 농사일을 마치고 가금농장 출입시 포터, 경운기, 트렉터 등 이동장비와 작업화에 대해 세척·소독을 철저히 하도록 농가에 지도․홍보
○ (재입식) 방역지역 해제에 따른 재입식 전 농장의 방역관리실태 점검 철저
- (발생농장) 지자체와 검역본부는 재입식 승인 시 세척․소독 상태와 방역시설 구비여부 점검, 환경검사와 입식시험 철저
- (예방살처분 농장) 이동제한 해제일로부터 21일 이후 재입식을 승인하고 농장 환경검사 및 세척․소독 상태 확인 철저
⇒ 지자체는 관련 법령에 따른 농가의 소독·방역시설과 방역기준 준수여부, 잔존물 처리와 청소․소독상태 등을 점검하고 미흡사항 확인시 보완조치
○ (거래상인) 전통시장 거래상·소규모 가금농가 차단방역 지도·홍보 철저
- 지난 AI 발생 당시 봄철에 전통시장 거래상인과 관련된 소규모 농가에서 발생사례가 있었음, 거래상인과 소규모 농가에 대한 철저한 관리 필요
⇒ 지자체는 거래상을 통한 판매농가는 반드시 출하시마다 AI 검사실시와 거래상의 차량·계류장은 세척·소독 철저, 소규모 농가는 매일 소독과 폐사 등 AI임상증상이 있는 경우 즉시 신고토록 지도·홍보 철저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