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3.15(목) AI 방역추진상황을 알려드립니다.
■ 의심축 발생 현황 : 1건(충북 음성, 육용오리농가 10천수)
■ (발생현황) : 18(4개도 12시.군)
* 고병원성 AI(H5N6) 11 : 전북 고창(11.17, 육용오리), 전남 영암4(12.10, 종오리, 12.19, 육용오리, 12.26 , 종오리, 12.28, 육용오리), 정읍(12.21, 육용오리), 고흥2(12.26, 육용오리, 1.1 육용오리), 나주2(12.28, 종오리, 1.7. 육용오리), 포천1(1.3. 산란계), 전남 강진2(1.4 종오리, 1.10 종오리), 장흥1(1.9, 육용오리), 화성1(1.26 산란계), 평택1(1.27 산란계), 당진(2.4 종계), 천안1(2.8, 산란계)
■ 살처분 현황
살처분 농장 마릿수 : 발생 19농가 779천수(예방적 살처분 87농가3,599포함)
■ (야생조류) 고병원성 AI(H5N6) 12건 검출
* (전남)순천1, (제주) 제주 3, (경기) 용인1, 안성1, (충남) 천안 5, 아산1
■ 발생농가 관련 조치
[음성, 3.12] 발생농가 및 3km내 농가 살처분·매몰 완료, 방역지역 및 역학농가 이동제한, 검사 등 긴급조치
① (발생농가) 육용오리 10천수 살처분·매몰 완료(500m내 농가 없음)
② (방역지역) △ (3km) 메추리 1호 25천수 예방살처분·매몰 완료
△ (3~10km) 25호 1,305천수(닭21호, 오리3, 메추리1) 검사 완료(이상없음)
■ AI 방역 관계기관 영상회의(3.15)결과에 따른 방역조치사항
□ (홍보) 가금농가 AI 차단방역 지도․홍보
○ (차단방역시설) 축사 전실 밀폐 여부와 야생조수류 축사내 접근방지 그물망 등 차단방역 시설 적정여부를 점검하고 미흡사항 보완 조치
○ (소독제) AI 유효 소독제의 유효기간 이상 유무와 소독제 적정 희석배수 등 준수토록 농가 지도
* '18.3.12일 충북 음성 발생농장 역학조사 결과, 외부에 개방된 전실구조와 유효기간('13.6월)이 경과된 소독제 사용이 확인
○ (생석회) 비가 오고난 후, 생석회가 효력이 저하됨에 따라 농장 주변과 진출입로에 생석회 재도포 지도·홍보
⇒ 지자체는 비 온 다음날 축사 주변(폭 2m, 높이 3cm)과 진출입로에 생석회를 재도포 하고, AI 유효 소독제 유효기간과 적정 희석배수 준수, 차단방역 시설 설치 등 방역조치 사항을 농가에 문자, 마을방송 등을 통한 지도·홍보
□ (점검) 살처분에 의한 인근지역 AI 전파방지 방역조치 이행 철저
○ 발생농가 주변 농장에 쥐약 살포 등 구서 작업을 실시하고 텃새 진입방지 그물망 설치 여부를 점검하여 미흡사항 확인시 즉시 보완토록 조치
○ 발생농장 진입도로 및 그 주변에 대해 소독차량 등을 이용해 집중 소독하고 농장 밖으로 반출 전 살처분 장비 등은 소독 철저
⇒ 지자체는 발생농가 야생조수류 침입방지 작업을 실시하고 살처분․매몰에 동원한 인력․장비소독 철저 등 방역관리 당부
□ (오리농가) AI 추가발생 방지를 위한 오리농가 방역관리 철저
○ (입식관리) 입식 전 신고제를 활용해 관련법령*에 따라 농가의 방역실태를 점검하고 미흡사항이 없는 농가에 한해 입식허용
* 관련법령 : (가축전염병예방법) 소독설비 설치기준, 가축소유자 등의 방역기준, (축산법) 축산업의 허가 및 등록 기준
○ (휴지기제) '18 년 3월까지 오리농가 사육제한 지원사업에 참여한 농가가 신규 입식하는 일이 없도록 입식여부 점검 지속 추진
⇒ 지자체는 농가에서 오리 입식 전 신고시 농장 방역실태 점검을 철저히 하고 미흡사항이 확인되면 즉시 보완하도록 농가 지도
□ (시료채취) 오리농가 일제 검사 추진에 따른 방역수칙 준수 철저
○ 시료채취과정에서 AI 전파 가능성을 차단코자 농장 출입시 개인보호구 착용과 소독 등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고 1일 농장방문 횟수 최소화
⇒ 시․도는 동물위생시험소와 방역본부에 시료채취자가 농장 출입시마다 방역복 착용, 소독 등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토록 교육 실시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