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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8-03-16 09:02
[농식품부] AI 일보 (3.16)
 글쓴이 : 대한양계협…
조회 : 3,948  
   3._180316_농식품부_AI일보__최종_.hwp (5.3M) [11] DATE : 2018-03-16 09:02:05

[농림축산식품부]3.15(목) AI 방역추진상황을 알려드립니다.


■ 의심축 발생 현황 : 1건(충북 음성, 육용오리농가 10천수)


■ (발생현황) : 18(4개도 12시.군)

    * 고병원성 AI(H5N6) 11 : 전북 고창(11.17, 육용오리), 전남 영암4(12.10, 종오리, 12.19, 육용오리, 12.26 , 종오리, 12.28, 육용오리), 정읍(12.21, 육용오리), 고흥2(12.26, 육용오리, 1.1 육용오리), 나주2(12.28, 종오리, 1.7. 육용오리), 포천1(1.3. 산란계), 전남 강진2(1.4 종오리, 1.10 종오리), 장흥1(1.9, 육용오리), 화성1(1.26 산란계), 평택1(1.27 산란계), 당진(2.4 종계), 천안1(2.8, 산란계)


살처분 현황

살처분 농장 마릿수 : 발생 19농가 779천수(예방적 살처분 87농가3,599포함)

 


■ (야생조류) 고병원성 AI(H5N6) 12건 검출

     * (전남)순천1, (제주) 제주 3, (경기) 용인1, 안성1, (충남) 천안 5, 아산1

 


발생농가 관련 조치

[음성, 3.12] 발생농가 및 3km내 농가 살처분·매몰 완료, 방역역 및 역학농가 이동제한, 검사 등 긴급조치

(발생농가) 육용오리 10천수 살처분·매몰 완료(500m내 농가 없음)

(방역지역) (3km) 메추리 125천수 예방살처분·매몰 완료

(3~10km) 251,305천수(21, 오리3, 메추리1) 검사 완료(이상없음)



 

■ AI 방역 관계기관 영상회의(3.15)결과에 따른 방역조치사항



(홍보) 가금농가 AI 차단방역 지도홍보

(차단방역시설) 축사 전실 밀폐 여부와 야생조수류 축사내 접근방지 그물망 등 차단방역 시설 적정여부를 점검하고 미흡사항 보완 조치

(소독제) AI 유효 소독제의 유효기간 이상 유무와 소독제 적정 희석배수 등 준수토록 농가 지도

* '18.3.12일 충북 음성 발생농장 역학조사 결과, 외부에 개방된 전실구조와 유효기간('13.6)이 경과된 소독제 사용이 확인

(생석회) 비가 오고난 후, 생석회가 효력이 저하됨에 따라 농장 주변과 진출입로에 생석회 재도포 지도·홍보

지자체는 비 온 다음날 축사 주변(2m, 높이 3cm)과 진출입로에 생석회를 재도포 하고, AI 유효 소독제 유효기간과 적정 희석배수 준수, 차단방역 시설 설치 등 방역조치 사항을 농가에 문자, 마을방송 등을 통한 지도·홍보 

 

(점검) 살처분에 의한 인근지역 AI 전파방지 방역조치 이행 철저

발생농가 주변 농장에 쥐약 살포 등 구서 작업을 실시하고 텃새 진입방지 그물망 설치 여부를 점검하여 미흡사항 확인시 즉시 보완토록 조치

발생농장 진입도로 및 그 주변에 대해 소독차량 등을 이용해 집중 소독하고 농장 밖으로 반출 전 살처분 장비 등은 소독 철저

지자체는 발생농가 야생조수류 침입방지 작업을 실시하고 살처분매몰에 동원한 인력장비소독 철저 등 방역관리 당부

(오리농가) AI 추가발생 방지를 위한 오리농가 방역관리 철저

(입식관리) 입식 전 신고제를 활용해 관련법령*에 따라 농가의 방역실태를 점검하고 미흡사항이 없는 농가에 한해 입식허용

* 관련법령 : (가축전염병예방법) 소독설비 설치기준, 가축소유자 등의 방역기준, (축산법) 축산업의 허가 및 등록 기준

(휴지기제) '183월까지 오리농가 사육제한 지원사업에 참여한 농가가 신규 입식하는 일이 없도록 입식여부 점검 지속 추진

지자체는 농가에서 오리 입식 전 신고시 농장 방역실태 점검을 철저히 하고 미흡사항이 확인되면 즉시 보완하도록 농가 지도

(시료채취) 오리농가 일제 검사 추진에 따른 방역수칙 준수 철저

시료채취과정에서 AI 전파 가능성을 차단코자 농장 출입시 개인보호구 착용과 소독 등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고 1일 농장방문 횟수 최소화

도는 동물위생시험소와 방역본부에 시료채취자가 농장 출입시마다 방역복 착용, 소독 등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토록 교육 실시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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