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금 출하(이동) 전 검사 강화 방안
o 중추를 포함한 산란계.종계, 육용오리.종오리에 대해서는 도축장 출하 또는 농장간 이동 시 정밀검사 실시 후 음성인 경우에 한해 가금 이동승인서 발급
- 적용기간 : `18.3.21.(수) ~ 별도 조치 시 까지
- 검사방법 : 실시간 유전자 검사법(rRT-PCR)
- 주체별 조치 절차
1) (축주) 가금 출하(이동) 전 최소 5일 전까지 소재지 관할 시.군.구에 가금 이동(출하)계획서(붙임) 제출
2) (시.군.구) 가금 이동(출하) 계획서 접수 후, 서류검토 및 현장 임상검사. 예찰을 실시하고 이상이 없는 경우, 시.도 가축방역기관에 즉시 전달
3) (시.도 가축방역기관) 출하 1일 전 해당 농장 가금류 시료채취 및 검사
4) (시.군.구) 가금 출하 당시 가축방역관이 현장 입회하여 임상검사 및 예찰을 실시하고, 정밀검사 결과 '음성'확인
5) (시.군.구) 상기 사항이 모두 충족된 경우, 가금 이동승인서 발급 및 최종 출하 허용
붙임 자료와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