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3.22(목) AI 방역추진상황을 알려드립니다.
■ 의심축 발생 현황 : 0건
* 경기 여주 산란계 검사 결과 최종 AI 음성 판정, 방역대 해제
■ (발생현황) : 22(5개도 15시.군)
* 고병원성 AI(H5N6) 11 : 전북 고창(11.17, 육용오리), 전남 영암4(12.10, 종오리, 12.19, 육용오리, 12.26 , 종오리, 12.28, 육용오리), 정읍1(12.21, 육용오리), 고흥2(12.26, 육용오리, 1.1 육용오리), 나주2(12.28, 종오리, 1.7. 육용오리), 포천1(1.3. 산란계), 전남 강진2(1.4 종오리, 1.10 종오리), 장흥1(1.9, 육용오리), 화성1(1.26 산란계), 평택2(1.27 산란계, 3.16, 산란중추), 당진1(2.4 종계), 천안1(2.8, 산란계), 음성1(3.12, 육용오리), 양주1(3.16, 산란계), 아산1(3.17, 산란계)
■ 살처분 현황
살처분 농장 마릿수 : 양성농장 22호 1,325천수(예방적 살처분 118호 5,214천수)
■ (야생조류) 고병원성 AI(H5N6) 12건 검출
* (전남)순천1, (제주) 제주 3, (경기) 용인1, 안성1, (충남) 천안 5, 아산1
□ (발생지역 방역강화) 평택․양주․여주․아산 관내 가금농가 및 종사자 7일간 이동중지(3.18~24), 모든 가금농가 검사
○ 전통시장내 살아있는 가금 유통금지(방역대 해제시까지), 소규모 농가 수매·도태
■ 산란계, 종계 농가 대상 차단방역 조치 조정
○ (기존) 강원, 경기 및 밀집사육지역(13개소) 알 반출 주 2회 허용 및 환적장 운영(2.26~3.18)
○ (조정) 전국 산란계, 종계 농가 알 반출 주 2회 허용(별도 조치 시까지)
* 단, 농장 내 알수집상 차량이 출입하지 않거나, 농장 외부 환적장(500m 이상 떨어진 곳)을 운영하는 농가에 대하여는 동 조치 적용 제외
○ 전국 산란계 종계 농가 주 1회 검사 지속(별도 조치 시까지)
○ 강원지역 산란계 전업 농장, 경기도 10만수 이상 농장, 충남 아산시 관내 5만수 이상 산란계, 2만수 이상 종계 사육 농장 진입로에 출입통제 초소 설치 운영(경기도. 충남 아산시 기초지 사항 지속 운영, 별도 조치 시까지)
○ 가금 출하(이동) 전 검사 강화 방안
o 중추를 포함한 산란계.종계, 육용오리.종오리에 대해서는 도축장 출하 또는 농장간 이동 시 정밀검사 실시 후 음성인 경우에 한해 가금 이동승인서 발급
- 적용기간 : `18.3.21.(수) ~ 별도 조치 시 까지
- 검사방법 : 실시간 유전자 검사법(rRT-PCR)
- 주체별 조치 절차
1) (축주) 가금 출하(이동) 전 최소 5일 전까지 소재지 관할 시.군.구에 가금 이동(출하)계획서(붙임) 제출
2) (시.군.구) 가금 이동(출하) 계획서 접수 후, 서류검토 및 현장 임상검사. 예찰을 실시하고 이상이 없는 경우, 시.도 가축방역기관에 즉시 전달
3) (시.도 가축방역기관) 출하 1일 전 해당 농장 가금류 시료채취 및 검사
4) (시.군.구) 가금 출하 당시 가축방역관이 현장 입회하여 임상검사 및 예찰을 실시하고, 정밀검사 결과 '음성'확인
5) (시.군.구) 상기 사항이 모두 충족된 경우, 가금 이동승인서 발급 및 최종 출하 허용
■ 일일 영상회의 및 긴급 방역점검회의(3.21) 결과에 따른 방역조치
□ (야생조류) 봄철 야생조류 북상 등에 따른 차단방역 강화
○ 철새도래지, 저수지, 소하천 등에 대한 출입통제 및 가금농가의 야생조수류 차단조치(울타리·그물망·생석회 도포 등) 지속 철저 홍보
* 3월은 국내 월동 오리류가 북상하는 시기이며, AI 상시발생국인 중국 남부, 대만, 홍콩 등에서 월동하던 오리류가 북상 중 중간기착지로 국내에 유입하는 시기임
□ (가금분뇨) 농가 분뇨처리 시 차단방역 및 교차오염 방지 철저
○ 분뇨차량 세척·소독 및 작업자 방역복 착용, 소독 등 차단방역조치 및 농가종사자와의 직접적인 접촉 자재 지도·감독
○ 비료제조업소 및 가축분뇨 처리업소 인근 농가에 대한 예찰 및 진입로 주기적 소독 실시
⇒ 지자체는 관내 가금분뇨 비료제조 및 분뇨처리업체에 대하여 소독시설 구비, 소독실시 및 기록부 작성 여부 등 일제 점검 실시(~3.30일)
□ (경작 겸업농가) 과수원 및 논농가 겸업 가금농가 방역관리 철저
○ 가금분뇨 비료살포, 논갈이 등 작업 후 작업자·장비·기구 등에 대한 세척·소독 철저 지도·홍보
* 경작 겸업농가 종사자가 영농기 작업 시 야생조류 배설물 등 AI 바이러스 오염원에 노출될 가능성 존재
□ (발생지역 연접 시·군 방역점검) 12개 시·군* 중앙점검반 7개팀(14명) 점검 중
○ 전일(3.21) 가금농가 등 축산시설 34개소 점검 결과, 현지지도 6건*
* <농가> 산화계 소독제 사용(의정부2, 안성1), <비료업체> 소독약 희석 후 신속 사용(포천1), <GP센터> 소독실시기록부 법정서식 사용(화성1), 차량 소독시 고압분무기 이용(안성1)
⇒ 발생지역 연접 시·군은 중앙점검반의 지적사항에 대한 개선조치 철저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