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3.26(월) AI 방역추진상황을 알려드립니다.
■ 의심축 발생 현황 : 0건
* 경기 여주 산란계 검사 결과 최종 AI 음성 판정, 방역대 해제
■ (발생현황) : 22(5개도 15시.군)
* 고병원성 AI(H5N6) 11 : 전북 고창(11.17, 육용오리), 전남 영암4(12.10, 종오리, 12.19, 육용오리, 12.26 , 종오리, 12.28, 육용오리), 정읍1(12.21, 육용오리), 고흥2(12.26, 육용오리, 1.1 육용오리), 나주2(12.28, 종오리, 1.7. 육용오리), 포천1(1.3. 산란계), 전남 강진2(1.4 종오리, 1.10 종오리), 장흥1(1.9, 육용오리), 화성1(1.26 산란계), 평택2(1.27 산란계, 3.16, 산란중추), 당진1(2.4 종계), 천안1(2.8, 산란계), 음성1(3.12, 육용오리), 양주1(3.16, 산란계), 아산1(3.17, 산란계)
■ 살처분 현황
살처분 농장 마릿수 : 양성농장 22호 1,325천수(예방적 살처분 118호 5,214천수)
■ (야생조류) 고병원성 AI(H5N6) 12건 검출
* (전남)순천1, (제주) 제주 3, (경기) 용인1, 안성1, (충남) 천안 5, 아산1
■ 일일 영상회의 및 긴급 방역점검회의(3.25) 결과에 따른 방역조치
□ (토종닭농가·전통시장) 토종닭농가 및 전통시장 AI 차단방역 관리 철저
○ 농가는 가금거래상인과 거래시 가금운송 차량과 어리장 세척 상태, 소독필증을 확인하고 미흡사항 확인시 농장 내 출입과 거래를 금지토록 홍보
○ 전통시장 가금판매소 및 거래상인 계류장의 주 1회 휴업․소독 준수, 전통시장 오리류 및 초생추․중추 유통금지 등 방역실태 점검 철저
⇒ 지자체는 토종닭 농가에 대한 홍보 철저와 전통시장, 가금거래상계류장과 가든형식당 등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미흡사항 확인시 즉시 보완조치
□ (의심축 신고) AI 의심축 발생시 신속한 신고 교육‧홍보 철저
○ 농가에 AI 의심축 신고기준과 지연 또는 미신고시 법적·제도적 불이익 사항을 문자, 마을방송 등을 통해 교육․홍보 철저
* (신고기준) ▵(폐사율) 동일축사 과거 일주일 1일 평균 대비 2배 폐사율 증가, ▵(산란율) 동일축사 과거 일주일 1일 평균 산란율 대비 3% 이상 산란율 저하, ▵(기타 임상증상) 닭(졸거나 청색증 관찰) , 오리(녹변, 신경증상 관찰)
* (가축전염병예방법 처벌 규정) 가축의 소유자 등이 죽거나 병든 가축을 발견하고 미신고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지자체는 조금이라도 의심이 있는 경우 신고를 철저히 하도록 지속적으로 문자, 마을방송 등을 통해 홍보하고 미신고·신고지연시 법적 처벌과 보상금 감액 등 처벌규정을 엄격히 적용하기 바람
□ (거점소독시설) 거점소독시설의 근무자 근무요령 및 운영실태 철저 관리
○ 근무자는 축산차량 내외부 소독과 운전자, 차량번호, 출발지와 도착지 기록 철저, 소독기록부 비치 및 기록 여부, GPS 정상작동 확인* 철저
* 위반사항 확인시 과태료 대상임을 통보하고 확인서 징구
○ 신규 근무자 교대 시 소독제 희석 배율, 차량 내부 소독, 운전자 대인소독 등 소독 방법, 소독필증 기재 방법 등 중요사항 인수인계 철저 등 소독제 희석배율 등 인수인계 철저
⇒ 지자체는 거점소독시설 운영실태를 매일 점검하고, 근무자에게 GPS 정상작동 등 축산차량 준수사항 확인토록 교육 철저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