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4.1(일) AI 방역추진상황을 알려드립니다.
■ 의심축 발생 현황 : 0건
■ (발생현황) : 22(5개도 15시.군)
* 고병원성 AI(H5N6) 11 : 전북 고창(11.17, 육용오리), 전남 영암4(12.10, 종오리, 12.19, 육용오리, 12.26 , 종오리, 12.28, 육용오리), 정읍1(12.21, 육용오리), 고흥2(12.26, 육용오리, 1.1 육용오리), 나주2(12.28, 종오리, 1.7. 육용오리), 포천1(1.3. 산란계), 전남 강진2(1.4 종오리, 1.10 종오리), 장흥1(1.9, 육용오리), 화성1(1.26 산란계), 평택2(1.27 산란계, 3.16, 산란중추), 당진1(2.4 종계), 천안1(2.8, 산란계), 음성1(3.12, 육용오리), 양주1(3.16, 산란계), 아산1(3.17, 산란계)
■ 살처분 현황
살처분 농장 마릿수 : 양성농장 22호 1,325천수(예방적 살처분 118호 5,214천수)
■ (야생조류) 고병원성 AI(H5N6) 12건 검출
* (전남)순천1, (제주) 제주 3, (경기) 용인1, 안성1, (충남) 천안 5, 아산1
■ 일일 영상회의 및 긴급 방역점검회의(3.31) 결과에 따른 방역조치
□ (전통시장) 전담공무원을 활용해 매주 2회 점검 및 주 1회 AI 검사 철저
○ 매주 수요일 ‘일제 휴업‧소독의 날’ 이행여부 점검 및 가금판매소 환경검사 실시, 그 외 요일에는 그간 지시된 사항* 준수 여부 점검
* 기러기목(오리‧거위‧기러기) 유통금지, 가금 초생추‧중추 판매금지, AI 발생지역(음성‧평택‧양주‧아산) 관내 전통시장의 살아있는 가금 유통금지 조치 등
○ 70일령 이하 가금에 대하여 농장 및 도축장 이외 장소에 출하시 검사증명서(가금이동승인서) 발급 금지토록 조치
⇒ 지자체는 가금 중추(왕병아리)가 주로 거래되는 5일장에 개장시 마다 전담공무원을 활용하여 철저히 점검, 위반시 관련 규정에 따라 조치 철저
□ (산란계 밀집단지) 전국 13개 산란계 밀집사육단지 통제초소 지속 운영 철저
○ 진입로와 환적장 소독, 산란계 농가의 알 반출 주 2회 허용, 알 반출 차량의 GPS 정상작동 여부와 세척‧소독 상태 점검 철저
⇒ 지자체는 단지 진입로와 운영 환적장에 대한 소독, 알 수집차량의 출입통제와 세척․소독 상태를 철저히 점검토록 조치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