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4.2(월) AI 방역추진상황을 알려드립니다.
■ 의심축 발생 현황 : 0건
■ (발생현황) : 22(5개도 15시.군)
* 고병원성 AI(H5N6) 11 : 전북 고창(11.17, 육용오리), 전남 영암4(12.10, 종오리, 12.19, 육용오리, 12.26 , 종오리, 12.28, 육용오리), 정읍1(12.21, 육용오리), 고흥2(12.26, 육용오리, 1.1 육용오리), 나주2(12.28, 종오리, 1.7. 육용오리), 포천1(1.3. 산란계), 전남 강진2(1.4 종오리, 1.10 종오리), 장흥1(1.9, 육용오리), 화성1(1.26 산란계), 평택2(1.27 산란계, 3.16, 산란중추), 당진1(2.4 종계), 천안1(2.8, 산란계), 음성1(3.12, 육용오리), 양주1(3.16, 산란계), 아산1(3.17, 산란계)
■ 살처분 현황
살처분 농장 마릿수 : 양성농장 22호 1,325천수(예방적 살처분 118호 5,214천수)
■ (야생조류) 고병원성 AI(H5N6) 12건 검출
* (전남)순천1, (제주) 제주 3, (경기) 용인1, 안성1, (충남) 천안 5, 아산1
■ 일일 영상회의 및 긴급 방역점검회의(4.1) 결과에 따른 방역조치
□ (철새도래지) 철새도래지 및 인근 가금농가 방역관리 철저
○ 겨울철새가 국내에서 완전히 북상할 때까지 철새도래지와 인근 농가(경작농 겸업)의 내·외부 및 진입로에 대한 세척·소독 철저
○ 농가 자체 소독장비와 지자체 가용장비를 동원하여 지속적으로 소독을 실시하고 필요시 농협 공동방제단 차량과 군 제독차량 협조로 소독 실시
⇒ 지자체는 철새도래지와 인근농가 소독조치를 철저히 하고, 특히, 철새도래지 인근 논․밭농사 등을 겸업하는 가금농가가 트럭, 경운기, 트랙터 등 이동장비에 대해 철저한 세척·소독 후 농가로 진입토록 지도·홍보
□ (왕겨업체) 왕겨(톱밥) 운반차량․공급업체 일제점검(4.2~4.6)
○ 오리사육제한 지원사업기간 만료에 따라 오리농장의 입식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오리농장 출입이 잦은 왕겨차량에 대한 방역관리 필요
○ 검역본부는 중앙점검반 활동시 점검대상에 왕겨업체도 포함하여 점검하고 지자체는 관내 전체 왕겨 공급업체의 방역 실태 일제점검 추진
* (점검사항) 왕겨보관창고 관리실태, 왕겨포대 재사용, 왕겨운반 차량의 축산차량 등록, GPS 정상작동, 소독실시기록부 비치, 소독약 적정 사용 등 여부
⇒ 검역본부와 지자체는 왕겨업체의 방역관리 실태를 꼼꼼히 점검하고 미흡사항 확인시 즉시 시정되도록 업체를 지도하거나 관련 법령에 따라 확인서 징구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