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4.10(화) AI 방역추진상황을 알려드립니다.
■ 의심축 발생 현황 : 0건
■ (발생현황) : 22(5개도 15시.군)
* 고병원성 AI(H5N6) 11 : 전북 고창(11.17, 육용오리), 전남 영암4(12.10, 종오리, 12.19, 육용오리, 12.26 , 종오리, 12.28, 육용오리), 정읍1(12.21, 육용오리), 고흥2(12.26, 육용오리, 1.1 육용오리), 나주2(12.28, 종오리, 1.7. 육용오리), 포천1(1.3. 산란계), 전남 강진2(1.4 종오리, 1.10 종오리), 장흥1(1.9, 육용오리), 화성1(1.26 산란계), 평택2(1.27 산란계, 3.16, 산란중추), 당진1(2.4 종계), 천안1(2.8, 산란계), 음성1(3.12, 육용오리), 양주1(3.16, 산란계), 아산1(3.17, 산란계)
■ 살처분 현황
살처분 농장 마릿수 : 양성농장 22호 1,325천수(예방적 살처분 118호 5,214천수)
■ (야생조류) 고병원성 AI(H5N6) 12건 검출
* (전남)순천1, (제주) 제주 3, (경기) 용인1, 안성1, (충남) 천안 5, 아산1
■ 일일 영상회의 및 긴급 방역점검회의(4.9) 결과에 따른 방역조치
□ (사후관리) AI 발생농장 및 예방적살처분 농가 사후관리 점검 철저
○ (지자체) AI 발생농장 및 예방적살처분 농가의 축사 등에 대한 세척‧소독 상태, 생석회 도포 등 야생조수류 침입 방지 대책 등 점검 철저
○ (검역본부) 지자체 점검 후 2차 점검을 실시하여 사후관리 상태 검증
⇒ 지자체는 검역본부 사후관리 실태 점검 후 보완 요청이 있는 경우 미흡사항에 대해 농가에서 조속히 보완토록 관리감독 철저
□ (가든형식당) 가든형식당(770개소) 대상 방역준수사항 점검‧홍보
○ (지자체 점검사항) 축산업 허가‧등록사항, 가금거래기록부, 가금 이동승인서, 소독실시기록부 등 제반서류 작성‧보관 여부 및 살아있는 기러기목(오리‧기러기‧거위) 유통금지, 오리류 자가 도축‧조리 판매 금지 이행 여부 등
⇒ 지자체는 관내 가든형 식당을 대상으로 상기 방역관련 조치가 제대로 이행될 수 있도록 문자메시지, SNS 등을 통한 지속적 홍보 추진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