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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8-04-19 17:58
전통시장 등 방역취약지역 AI 관련 방역조치 알림
 글쓴이 : 대한양계협…
조회 : 4,185  
   전통시장,_가금농가_대상_방역조치_알림_`18.4.16_.pdf (90.0K) [4] DATE : 2018-04-19 18:02:50
   고병원성_AI_관련_방역조치_알림_\'18.4.18._일일점검_회의_후속조치_.pdf (126.4K) [9] DATE : 2018-04-19 18:02:50

■ 전통시장 기금판매소.계류장 점검 강화

  ▧ 전통시장 가금판매소와 가금거래상인의 계류장에 대한 지자체-검역본부 합동 일제 점검(4.11.)결과, 가금거래상인 미등록(1건), 소독실시기록부 미비치(2건)의 위반사항이 확인됨

  ▧ 지역 내 가금농가에서 전통시장과 거래상인에게 출하하는 경우, 반드시 AI 검사를 실시하고 거래상인의 축산차량 등록, 소독필증 휴대 여부 등을 꼼꼼히 확인 후 거래

 

■ 방역취약지 소독 및 방역수칙 홍보

  ▧ 철새도래지 인근 농가, 반복발생농가, 전통시장, 가금거래상인, 가든형 식당 등 방역취약지에 대한 소독과, 점검, AI 검사 등 철저

  ▧ 가금농가의 출입자 통제, 매일 소독, 생석회 도포, 그물망 설치 등 기본적인 방역수칙 준수


■ 고령농가 소독 지원 및 차단방역 요령 홍보

  ▧ 농림축산식품부가 지정한 '8대 방역취약 중점관리대상' 중 '고령농가'는 소독과 AI 차단방역 요령 숙지 미흡 등으로 AI에 취약한 농가임에 따라 특별관리가 필요함

   * (고령농가) 65세 이상 고령의 축주가 경영하는 농가로, 거동이 불편하거나 차단방역의식이 다소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농가

  ▧ 고령농가의 방역수칙 준수 여부 점검 및 사육 가금에 대한 AI 검사를 지속시하고, 고령으로 축사의 정기적 소독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농협 공동방제단에 협조 요청하여 축사 내.외부 및 진입로에 대한 소독 지원 철저


■ 전통시장, 가금거래상인 관련 방역관리 철저

  ▧ 소규모 농가-전통시장-가금거래상인은 과거 AI 발생 시 바이러스의 고리로서 역할을 하여 AI 확산 및 재발생과 역학적 관련성이 확인됨

  ▧ 전통시장 가금판매소, 가금거래상인 계류장에 대한 주 1회 이상 현장점검

   * 특히, 가금거래상인이 미처 팔지 못하고 남은 가금을 차량에 싣고 타농가를 방문하지 않도록 지도.홍보 강화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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