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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8-04-26 16:53
축산관련 시설의 소독실시기록부 법정 서식 사용
 글쓴이 : 대한양계협…
조회 : 5,117  
   소독실시기록부_법정_서식_사용_홍보.pdf (181.7K) [153] DATE : 2018-04-26 16:53:15

축산관련 시설의 소독실시기록부 법정 서식 사용 홍보

  ▧ 검역본부 특별방역단 및 중앙점검반에 의한 식용란수집판매업장(GP센터), 사료공장, 도축장, 비료제조업장, 가축분뇨처리업장 등 축산관련 시설에 대한 점검시, 소독실시기록부 및 출입기록부의 법정 서식을 활용하지 않는 미흡사례가 다발함


백신접종팀 방문전 사전 신고 및 1일 1농장 방문 철저

  ▧ 과거 AI 발생 시 백신접종팀에 의한 전파사례 등이 있었음

  ▧ 산란계 및 종계 농장의 외부 백신접종팀 방문 전에 관할 지자체에 반드시 신고하고 방문시 방역복 착용, 세척.소독 철저 후 진입, 1일 1농장 방문 등 방역준수사항을 준수토록 철저한 지도 및 홍보


분뇨운반차량 세척.소독 등 방역수칙 지도.홍보 철저

  ▧ AI 방역지역 내 반출이 제한된 가금분뇨가 방역지역 해제 이후 일제히 반출되어 방역지역 내.외의 가금 분뇨 이동이 빈번해 질 것으로 예상됨

  ▧ 분뇨운반차량은 분뇨처리업체 출입 시 입구에서 철저한 세척.소독을 실시하여 오염원을 모두 제거토록 하고, 특히 한 차량이 여러 가금농가를 돌며 분뇨를 수집하지 않도록 지도.홍보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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