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4.27(금) AI 방역추진상황을 알려드립니다.
■ 의심축 발생 현황 : 0건
■ (발생현황) : 22(5개도 15시.군)
* 고병원성 AI(H5N6) 11 : 전북 고창(11.17, 육용오리), 전남 영암4(12.10, 종오리, 12.19, 육용오리, 12.26 , 종오리, 12.28, 육용오리), 정읍1(12.21, 육용오리), 고흥2(12.26, 육용오리, 1.1 육용오리), 나주2(12.28, 종오리, 1.7. 육용오리), 포천1(1.3. 산란계), 전남 강진2(1.4 종오리, 1.10 종오리), 장흥1(1.9, 육용오리), 화성1(1.26 산란계), 평택2(1.27 산란계, 3.16, 산란중추), 당진1(2.4 종계), 천안1(2.8, 산란계), 음성1(3.12, 육용오리), 양주1(3.16, 산란계), 아산1(3.17, 산란계)
■ 살처분 현황
살처분 농장 마릿수 : 양성농장 22호 1,325천수(예방적 살처분 118호 5,214천수)
■ (야생조류) 고병원성 AI(H5N6) 12건 검출
* (전남)순천1, (제주) 제주 3, (경기) 용인1, 안성1, (충남) 천안 5, 아산1
■ 일일 영상회의 및 긴급 방역점검회의(4.26) 결과에 따른 방역조치
□ (위기단계 조정) 조류인플루엔자(AI) 위기대응 단계 하향(심각→주의) 조정
○ ’18.4.26일 부로 조류인플루엔자 위기대응 단계를 ‘심각’에서 ‘주의’로 하향 조정하고, 그에 따라 현행 AI 관련 방역조치 일부를 해제함
* (방역조치 해제) 사료(오리농가), 식용란 운반차량 1일 1농장 방문, AI 특별방역단 운영(검역본부)
⇒ 검역본부는 중앙점검반 상시 운영 체계로 전환하여 가금농가 등 축산시설에 대한 방역점검을 지속하고, 지자체는 '18.4.25일 가축방역심의회(가금분과위) 결과에 따른 방역조치 유지 철저
□ (휴지기간 준수) 육계와 육용오리 농가의 일제 입식‧출하와 출하 후 14일간의 휴지기간 준수 의무가 법제화되어 시행(5.1일) 예정
○ 지자체는 ‘입식 전 신고제’를 활용하여 관내 육계‧육용오리 농가의 출하 후 입식까지 최소 14일의 휴지기간 준수 여부 점검 철저
⇒ 지자체는 출하 후 14일 휴지기간 준수 의무와, 동 기간 동안 축사 세척‧소독에 관한 사항을 관내 가금농가를 대상으로 널리 홍보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