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림축산식품부]4.30(월) AI 방역추진상황을 알려드립니다.
■ 의심축 발생 현황 : 0건
■ (발생현황) : 22(5개도 15시.군)
* 고병원성 AI(H5N6) 11 : 전북 고창(11.17, 육용오리), 전남 영암4(12.10, 종오리, 12.19, 육용오리, 12.26 , 종오리, 12.28, 육용오리), 정읍1(12.21, 육용오리), 고흥2(12.26, 육용오리, 1.1 육용오리), 나주2(12.28, 종오리, 1.7. 육용오리), 포천1(1.3. 산란계), 전남 강진2(1.4 종오리, 1.10 종오리), 장흥1(1.9, 육용오리), 화성1(1.26 산란계), 평택2(1.27 산란계, 3.16, 산란중추), 당진1(2.4 종계), 천안1(2.8, 산란계), 음성1(3.12, 육용오리), 양주1(3.16, 산란계), 아산1(3.17, 산란계)
■ 살처분 현황
살처분 농장 마릿수 : 양성농장 22호 1,325천수(예방적 살처분 118호 5,214천수)
■ (야생조류) 고병원성 AI(H5N6) 12건 검출
* (전남)순천1, (제주) 제주 3, (경기) 용인1, 안성1, (충남) 천안 5, 아산1
■ 주요 방역 조치사항
□ (전통시장) 잔존바이러스 순환 가능성 차단을 위해 전국 전통시장과 가금거래상인 계류장에 대해 ‘일제 휴업‧소독의 날’ 지속 운영(~5월말)
○ 전통시장‧가든형 식당으로 출하되는 모든 가금은 AI 검사 후 이동승인서를 발급받아 출하토록 하고, 살아있는 오리 유통은 지속 금지
⇒ 지자체는 전통시장과 계류장에 대해 지정된 전담공무원을 활용하여, 매주 수요일 가금을 모두 비우고 세척‧소독을 실시하는지 확인 철저
□ (개정 법령 지도‧홍보) 5.1일 시행되는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사항 조기 정착을 위한 지도‧홍보 추진
○ 지자체에서도 가축 사육제한과 일시 이동중지 명령 가능
○ 대규모 가금농가 방역책임자 지정, 육계와 육용오리농가에 대한 일제 입식·출하 및 출하 후 입식금지기간(14일 이상) 준수 등 방역관리 강화
⇒ 지자체는 개정된 법령이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관내 가금농가 및 축산 관련시설 등에 적극 지도·홍보 실시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고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