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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8-05-02 09:22
[농식품부] AI 일보 (4.30)
 글쓴이 : 대한양계협…
조회 : 4,482  
   3._180430_농식품부_구제역AI일보.hwp (1.8M) [11] DATE : 2018-05-02 09:22:22

■ [농림축산식품부]4.30(월) AI 방역추진상황을 알려드립니다.

 

■ 의심축 발생 현황 : 0건


■ (발생현황) : 22(5개도 15시.군)

    * 고병원성 AI(H5N6) 11 : 전북 고창(11.17, 육용오리), 전남 영암4(12.10, 종오리, 12.19, 육용오리, 12.26 , 종오리, 12.28, 육용오리), 정읍1(12.21, 육용오리), 고흥2(12.26, 육용오리, 1.1 육용오리), 나주2(12.28, 종오리, 1.7. 육용오리), 포천1(1.3. 산란계), 전남 강진2(1.4 종오리, 1.10 종오리), 장흥1(1.9, 육용오리), 화성1(1.26 산란계), 평택2(1.27 산란계, 3.16, 산란중추), 당진1(2.4 종계), 천안1(2.8, 산란계), 음성1(3.12, 육용오리), 양주1(3.16, 산란계), 아산1(3.17, 산란계)



 살처분 현황

살처분 농장 마릿수 : 양성농장 22호 1,325천수(예방적 살처분 118호 5,214천수)

 


■ (야생조류) 고병원성 AI(H5N6) 12건 검출

     * (전남)순천1, (제주) 제주 3, (경기) 용인1, 안성1, (충남) 천안 5, 아산1

 


주요 방역 조치사항

(전통시장) 잔존바이러스 순환 가능성 차단을 위해 전국 전통시장과 가금거래상인 계류장에 대해 일제 휴업소독의 날지속 운영(~5월말)

전통시장가든형 식당으로 출하되는 모든 가금은 AI 검사 후 이동승인서를 발급받아 출하토록 하고, 살아있는 오리 유통은 지속 금지

지자체는 전통시장과 계류장에 대해 지정된 전담공무원을 활용하여, 매주 수요일 가금을 모두 비우고 세척소독을 실시하는지 확인 철저

(개정 법령 지도홍보) 5.1일 시행되는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사항 조기 정착을 위한 지도홍보 추진

지자체에서도 가축 사육제한과 일시 이동중지 명령 가능

대규모 가금농가 방역책임자 지정, 육계와 육용오리농가에 대한 일제 입식·출하 및 출하 후 입식금지기간(14일 이상) 준수 등 방역관리 강화

지자체는 개정된 법령이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관내 가금농가 및 축산 관련시설 등에 적극 지도·홍보 실시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고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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