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연천 소재 가금농장의 AI 항원(H5)이 검출됨에 따라 다음과 같은 조치사항을 알려드리니 AI 차단방역 강화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경기도
○ 관련농가 현황('11.5.17 현재)
- AI 항원(H5형) 검출 농장(연천군 미산면 백석리, 산란계 사육)
- AI 항원(H5형) 검출 농장과 역학 관련 농가(연천군 미산면 백석리, 산란계 사육)
○ 해당 농가에 대한 출입자 통제 및 소독 실시 철저
○ 오염물건 폐기 및 매몰처분 매몰규정을 준수하여 해당 농장 내 가금에 대한 매몰처분 실시
- 매몰 위주에서 친환경적(액비저장조, FRP, 소각, 미생물 처리 등) 매몰방식으로 처리방안 강구
○ AI 검출농장을 중심으로 반경 20km내 오리·메추리 농장에 대한 정밀검사 실시 및 닭 농장에 대한 매일 임상예찰 실시 및 계분 이동 금지 등 방역조치
○ AI 검출농장 반경 10km내 이동초소 설치·운영 및 설치 현황 즉시 보고
○ 역학 관련 농가에 대한 이동통제 등 차단방역 신속 조치 및 예방적 매몰처분 실시 후 보고
○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1조(죽거나 병든 가축의 신고) 등 관련 규정을 위반한 농가에 대하여는 고발 등 적법 조치
○ 가축전염병예방법 제20조 및 조류인플루엔자방역실시요령(농식품부고시) 제17조에 따라 조치
□ 시·도(공통)
○ 역학 관련 농가에 대한 신속한 방역조치
- 이동통제(사람·차량) 실시, 임상예찰 및 검사의뢰
- 역학 관련 농가에 대하여 가축전염병예방법 제20조 및 조류인플루엔자방역실시요령(농식품부고시) 제17조에 따라 조치
○ 가금 사육농가에서 사료로 남은 음식물(잔반)을 급여하지 않도록 조치
○ 가금류 전용운반차량, 왕겨 소송차량 관리 및 계근 사업소 방역조치 철저
□ 국립수의과학검역원
○ 경기도 연천 지역 AI 발생지역내 가능인력을 동원 차단방역 총력 대응
○ 검출농가에 대한 역학조사 강화 및 결과 신속 보고
□ 농협, 양계협회
○ 가금농장 출입차량에 대한 소독 및 가금에 대한 임상관찰 등 AI 차단방역에 대한 지도·홍보 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