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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4-11-03 18:09
[농식품부]AI 발생농가 입식 시 방역조치 강화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2,592  

AI 발생농가 가축 입식 시 방역요건을 강화한 바 있으나 현재 AI 발생지역(전남 나주, 영암, 장흥)에 파견된 농림축산검역본부 중앙기동점검반의 의견 및 잠정 역학조사 결과에 따라 아래와 같은 차단방역을 강화하는 추가 조치사항을 알려드리니 AI 발생농가 가축 재 입식시 방역조치에 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래-

AI 발생농가 가축 재 입식시 방역 강화조치 추가

가축 재 입식 시 축사 내 바닥에 새로운 비닐을 덮은 후 그 위에 흙 또는 왕겨를 도포한 후 가축 입식 허용(축사 바닥에 AI 바이러스가 잔존 및 가축 접촉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조치임), 다만, 축사 내 바닥이 시멘트로 되어 있을 경우 시멘트에 묻어 있는 분뇨 및 오물을 완전히 제거할 경우에는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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