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에서는 고병원성 AI 예방 및 발생시 신속한 대응 및 재발방지를 위하여 추진하고 잇는 AI 방역체계 개선방안 중 계열화사업자가 자체 방역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소속농가에 대해 방역 교육, 점검 등을 통해 관리토록 하는 계열사 책임방역관리제도를 붙임과 같이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와 관련 소속 회원 농가 등에게 관련 내용을 홍보하여 주시고 방역프로그램 미제출 계열화사업자가 기한 내(14.12.12) 수립하여 제출할 수 있도록 업무 추진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2014.12.10(가금 계열사 방역프로그램 수립 및 관리 계획).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