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4. 12. 16일 시도 농정국장회의시 건의내용과 관련하여 회신내용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아래-
부화장-농장 간 이동시 가금이동승인서 발급
현행:1회 이상 부화장을 방문하여 임상예찰을 실시하고 이상이 없을 경우 "가금류 이동승인서"를 발급, 단 부화장 방문시(이하 생략)
변경:1회 이상 부화장을 방문하여 임상예찰을 실시하고 이상이 없을 경우 "가금류 이동승인서"를 발급. 다만, 임상예찰결과 이상이 있을 경우(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