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류인플루엔자 방역실시요령(농림축산식품부 고시) 개정과 관련하여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시 방역대 설정, 살처분 대상 농가 설정, 방역대내 이동제한 대상설정 등 현장 방역조치에 대하여 변경하고자 붙임과 같이 "조류인플루엔자 방역실시요령(농림축산식품부 고시 제2014-116호, 2014.12.16)"을 개정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개정된 고시 전문은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www.mifaff.go.kr)화면 상단의 정보광장->법령정보->훈련예규고시란에 게재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2014.12.18(조류인플루엔자 방역실시요령 고시 일부 개정 알림).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