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금류 이동시 차단방역 조치와 관련 그간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에 대한 방역강화 조치의 일환으로 시행하였던 가금류 이동시 임상검사, 수송차량 역학조사 및 이동승인서 발급 등의 업무는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이 진정됨에 따라 해제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