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금 도축 출하 시 차량정보 사후 보완 가능
0. 적용기간: 14.7~8월(2개월 한시적 적용), 9월부터는 기존지침 적용
0. 적용대상: 오리를 제외한 가금
0. (기존) 출하 전 차량정보 제공->(변경) 출하 후 차량정보 보완
-도축출하용으로 사용하는 차량 전체에 대한 목록 사전 제공(임의 변경 불허) 및 목록내 차량은 오직 가금의 도축출하 목적으로만 사용할 경우 차량 정보에 대한 사후 보완(24시간 이내)을 조건으로 가금이동승인서 발급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