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식품부는 AI 확산 방지를 위하여 살아있는 가금(닭·오리 등)을 판매하는 재래시장에 대하여 잠정적으로 영업중단 조치를 취하였고, 이후 일정기간('11.1.28~2.4, 2.7~14, 2.18~27) 운영재개를 허용한 바 있습니다.
최근 경북 양산지역 토종닭에서 H5형 AI가 발생하는 등 우려가 있어 다음과 같이 후속조치를 취하고자 하오니,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살아있는 가금을 판매하는 재래시장에 대해 잠정적 영업중단 조치
○ '11.2.28일부터 3.4일간 영업중단 및 소독 조치
○ 재개 여부는 영업중단기간 중 AI 발생여부 등을 고려하여 추후 검토